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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의회권한

의회권한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관련법령」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의결권, 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의결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그 지역의 일을 의논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한을 [의결권]이라한다.

이 권한은 지방의회의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 즉 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조례를 만들고 고치며,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잘 썼는가 확인하고, 재산을 구입할 것인가 팔 것인가를 결정하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등의 의결권한이다.

감시권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의 일 처리를 시장ㆍ군수 등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들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주민이 나서서 감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의회가 결정해 준 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등 여러 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 등과 공무원에게 의회에 나와서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을 통하여 따지고, 직접 행정현장에 나가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집행기관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지방의회는 어떤 벌을 줄 수 있는가? 지방의회는 직접적으로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벌을 줄 수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의 기관에게 잘못을 통보하거나 주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다.

자율권

지방의회는 그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나 다른국가기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법규인 [회의규칙]을 만들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의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권한, 내부조직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의회의 자율권이라 한다.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이 있다.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에는 의장ㆍ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그리고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선임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에 그 일부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추천을 하기도 한다.

청원처리권

주민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청원권이라고 한다. 이 청원권은 모든 주민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도 청원을 낼 수 있다. 지방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는 이것을 심사하여 해결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자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청원을 심사하고 선별하여 불법 부당하게 주민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 지역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는 사항만을 골라서 해결해 주게 된다. 지방의회가 청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낸다. 이를 접수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견대로 청원을 꼭 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청원을 해결해주고 싶어도 법에 맞지 않거나 예산이 없거나 중앙에서 승인이나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에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견표명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지방의회의 의견표명권이라 한다.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ㆍ 군수 등은 당연한 대상이 되고, 국회ㆍ청와대ㆍ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을 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필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결정이나 자치단체의 명칭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행정기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사권과 조사권이라는 감시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권은 집행기관이 마음대로 행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감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외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와 지방의회 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지방의회는 특정한 업무에 대한 사무조사권과 서류나 계산서를 심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등 단체장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감시권이 잘못 행사되게 되면 행정이 마비되고, 감사와 조사가 의원들의 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이 의회의 힘에 꼼짝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동의권

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등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허락, 즉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는 법에 정해져 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자치단체가 빚을 얻는 경우 [지방채 발행], 자치단체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파는 경우, 자치단체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그 자치단체의 시설을 사용한 국가의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경우 등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허락, 즉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물론 지방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허락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왜 의회가 허락해 주지 않는가를 파악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허락을 받은 후에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 ㆍ 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