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이란?
지방의회의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당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방청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청석의 수용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수 제한, 일정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방청허가(방청권 발행)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방청 및 단체방청
일반군민을 위한 방청으로
의회사무과에 방문하셔서 영광군의회 출입(방청)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의회사무과 팩스(061-350-5127) 또는 이메일(rpm1000@korea.kr)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한 건당 1매씩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문의: 의회사무과 ☏ 061)350-5512
방청의 제한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63조 관련)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주기(酒氣)가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64조 관련)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