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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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회 작성일 23-07-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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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23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안(영광군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행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택신입니다.
의안번호 4037번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광군 노인 인구 증가 및 초고령사회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제2조, 제3조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돌봄대상노인 등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통합돌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계획수립 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돌봄 제공․지원․연계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통합돌봄 사업내용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돌봄․요양서비스, 주거지원등 재가생활 지원과 정서지원 및 통합돌봄기반조성 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지원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통합돌봄 대상은 영광군에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하고,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은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에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통합돌봄 계획 수립․시행,지원대상기준, 서비스 연계 등의 시책사항을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자원연계 방안 등의 협의를 위한 통합돌봄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사례회의는 실무담당자, 관련 전문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결과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법제심사결과 검토의견 등은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6쪽을 보니까 우리 조례 내용을 보니까 6쪽에 8조 위탁부분이 있어요.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기관 및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은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런 업무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그에 대한 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기관 및 이에 준하는 뭐종사를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말을 넣어서 여기에 단순하게 법인, 단체 해버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반 아무관계없는 법인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는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해야 국한지은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어쩌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법인 저희들이 법인, 단체로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 쪽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걸 염두에 두신 거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게 그걸 여기에다가 복지 쪽에 무언가 명시를 해주면 어찌겠냐 제안을 한번.
지금 우리는 뜻은 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말 글자 그대로 표현해버리면 일반법인이나 단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의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영광군에 주소를 둔 모든 노인들이죠?
그러죠? 모든 쉽게 말하면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은 이 돌봄의 범주 안에들어온다는 말이죠?
이걸 좀 확실히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다른 데는 예를 들자면 다 있잖아요?
차상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요양등급 몇등급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 상관없이.
이 의도는 장기돌봄을 하는 게 아니고지금 병원이나 응급하게 다쳐서 퇴원을 했는데 가족이 돌볼 사람이 없다든가 갑자기단기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장기지원은 그 이후 가사서비스나 요양서비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요건에 맞춰서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연계하는 겁니다.
아까 저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문제는뭐냐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그러니까 제2조정의에서 2항에 보면 통합돌봄이라는 것은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러서 살아갈수 있도록 보건․의료 그러니까 보건과 의료가 한 뭉텅이이고 그 다음에 요양․돌봄,주거,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에요.
그러면 보건․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거고, 요양․돌봄도 장기가됐든 단기가 됐든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단기적 처방에 의한 그냥 돌봄 체계를 우리가추진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표현한다고하면 예를 들자면 장기적 이런 것들을 기존에 기존 노인돌봄정책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 제외한 나머지 돌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데 이 충돌될 수도 있겠다.
지금 그래서 사례관리해서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 대상자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지금 지원 어떤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번에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서 일정기간이 돼서 퇴원을 했는데 완치가 되지않고 개인 혼자 생활이 거동이 불편해서어려운 경우 집으로 퇴원했을 때 누가 케어해 줄 분이 없는 경우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낸 그룹홈을 임시 이용할 수있도록 지원하고 소득이 있으신 분은 그중에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잘 좀 뜯어봐야 할 게 뭐냐면 정의에서요. 일단 규정이 지역의 한계예요.
통합돌봄이라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그러니까 노인이 살던 곳이에요. 그 마을에서마을에 있던 집이죠?
노인이 살던 곳이니까 그러면 노인이 살던 곳 개인집에서 그렇죠? 욕구별 서비스인데 이 욕구별 서비스가 뭐냐면 보건․의료하고 요양․돌봄하고 주거, 독립생활의지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건․의료나 요양․돌봄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한 예를 들자면 5조에 있는 통합돌봄 사업에서 여기도 그러네.
이게 참 애매하겠는데요?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를 들어규정을 해버렸어. 그런데 정의에서는 광의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의의 개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줄일 수도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통합돌봄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존에 다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하는 것을 연계하고 협력할 수있도록 통합돌봄에서 지금 한 가지 서비스만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필요로하면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지원을하는 역할을 하는.
일단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미는아시겠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저희 의회에서도요. 이상입니다.
이택신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KT&G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매입)(영광군수)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KT&G남천사거리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사업추진 부서장인 도시교통과장에게 보충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10쪽 의안번호 4040호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해서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답례품의 종류에제1항 조문에 답례품의 범위인 생산․제조된 물품에서 가공된 물품을 답례품으로 추가하고, 제2항제13호 조문에서 답례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비스의상품을 서비스 또는 상품으로 수정하며, 안제9조 기금의 사용목적에 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정 기부된 기금에 대한 사업의 위탁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심사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는 원안동의 하였으며,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12쪽부터 2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의안번호 4041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KT&G남천사거리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KT&G남천사거리 주차장부지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주차장 폐쇄 후 많은 군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계셔 해당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매입대상은 영광읍 남천리346-1번지, 346-5번지 2필지와 해당부지에건축물 3동으로 부지면적은 2,587㎡이며,건축물면적은 530㎡로 총 소요예산은 50억원입니다.
부지 매입 후 기존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2024년 2월부터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약 100면의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는 25쪽부터 26쪽까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답례품 관련해서요.
이제 우리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쭉 밑에봤는데 우리는 생산․제조․가공에 국한돼서 개정안을 지금 냈는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다른 지역은 뭐 벌초대행서비스라든지자동차극장 관람권 이런 여러 가지 무형의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좋은 의견 같은데 이걸 좀 더우리도 이런 부분을 무형의 것을 넣을 수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희가 제2항제13호 조문에지금 서비스 상품을 서비스 또는 상품으로조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방금 말씀하신 벌초대행서비스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앞에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물품 및유가상품권,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그부분하고는 좀 범위를 벗어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이제 저희군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생산․제조한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생산․제조 물품도 있지만 그 부세 같은경우는 가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축산식품과 그 다음에 스포츠산업과 위생계 등과 협의를 해봤는데그 가공이라는 정의에 부세가 포함될 수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법성에 있는 굴비업체 판매업체에서도 부세도 같이 답례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있으셔서 그렇게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3조에 열세 번째가 그것 아닙니까?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다는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서비스, 상품을 하니까 너무 막연해서 그 서비스와 상품을 구분을 명확하게하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 또는 상품으로.
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수시분 공유재산을 보면요. 세부내용 밑에 건물철거 및 공사비용이 또 별도로 되어있잖아요?
예.
이걸 보니까 앞면에 주차장이 있잖아요?뒷면에 건물이잖아요?
예.
이걸 부지 철거를 하는 의도가 뭐죠?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면수가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부분까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래서 한 100면정도 약 100면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상태는 저도 안에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부지 상태가 좋으면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용도로 쓰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 부분은 현장 확인 때 한번 더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KT&G남천사거리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공유재산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차 평등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게 현재는 무료로 지금 운행 중에 있죠?
무료로 하다가KT&G에서 예를 들자면계약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막고 있는 상태고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보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다고 요구를하면 주차장을 폐쇄하고 원상복구를 해서자기들한테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무실 철수를 하니까비워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 주차하고 있는데만 일단 팔아라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살라면 다 사라.
그렇죠?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서 합리화에 따라서 매각을 지시했기 때문에 매각을하는 절차고요.
이것 지금에서 일단 현재 절차가 있겠지만 현재에 있는 만약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운영을하고요.
어떻게? 그냥 무상으로 운영할 건가요?
그거는 유상으로 전환을 하고 하는 것은일단 저희들이 매입하고 난 뒤에 생각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일단은 전 본 위원은요. 일단 매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걸 유료화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매입을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밝혀주세요.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할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할 겁니까?
그것은 유료화를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잖아요.
이걸 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매입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지만 주차에대한 평등권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드리냐면 이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예전까지 이용됐던 이 주차장은 먼저 온 사람이 한번 주차해 놓으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누구도 주차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주차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주차장을 할 바에는 왜우리 영광군이 돈을 들여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료화로 하는 걸로 하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정민입니다.
의안번호 4042호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했으며, 안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하였고, 안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로 정비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의견, 사전협의사항은 해당 없음이고, 2023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사전예고 한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고, 법제심사결과권고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보건법이 어떤 규정인가요? 주요내용이.
주 업무는 건강검진인데요. 건강검진을하고 나서 그 자료를 파기하는데 5년 이내에 파기하지 않고 저희한테 적발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강검진에 대한 보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자료 파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건강검진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예,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기관에대해서는.
아 파기하지 않을 때?
예, 저희가.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민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현지확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의안의 세심한 검토를위해 현지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은 본 위원회 회의 산회 후 오전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와 도시교통과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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