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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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회 작성일 23-09-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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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자유발언 - 조일영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조일영 의원입니다. 조일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일영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광군의 향후 군정방향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군민이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법령 및 공익에의 부합여부, 경제적 파급효과, 소요예산, 상위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현 가능성등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군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이 과연 군민들을 최우선적으로 위한 정책인가, 군민들이 원하는 정책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찾아온다. 라는 공자님의 말씀으로 가까이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즉 우리 영광군민들을 소중히 대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최근에 영광군에서 시행한 많은 사업 중에서 물무산 행복숲이 근자열 원자래에 가장 부합하다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무산 행복숲은 우리영광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길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3월 21일에 개장되어 많은 군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숲속 둘레길 10km,질퍽질퍽 맨발 황톳길 2km,유아숲 체험원,물놀이장, 편백 영상원, 소나무 숲, 예술원,가족 명상원, 하늘공원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종합 산림복지 숲으로 조성되어 평일과주말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군민들께서 찾고 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영광군민들을 위해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광군민들로부터 물무산 행복숲이 걷기에 좋다고 입소문이 나고, 맨발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언론보도가 이어지자 황토의 건강함과 질퍽거리는 재미를 느끼며 힐링하겠다는 목적으로 평일에는 하루 500명에서 600명, 주말이면 하루 1,000명 이상의 외지인이 물무산 행복숲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첫째 주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2,100여 명의 외지인들이 물무산 행복숲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이렇듯 군민들만 찾는 평범한 산책길이 아니라 엄연한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외지인들도 찾는 관광명소가 된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책이 지역 명소가 되고,외지인들도 찾는 관광명소로 발전한 전형적인 모범 사례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물무산 행복숲을 찾은 관광객들은 관내에서 식사도 하고,굴비나 모싯잎송편 등도 사가시면서 지역경제의 효자가 되었습니다. 물무산 행복숲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의 말처럼 물무산행복숲이야말로 물 맑고 공기 좋은 영광군의 가성비 좋은 쉼 투어, 힐링투어 코스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영광군은 어떻습니까?관광정책을 세울 때 과연 우리 군민들께서많이 찾아주실까를 먼저 고민할까요? 아니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까를 먼저고민할까요? 또한, 관내기업을 살리기 위한노력보다 투자유치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았을까요?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라면서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보다 귀농․귀촌인을위한 정책을 더 고민하지는 않았을까요?이렇듯 많은 정책에서 전자보다는 자꾸 후자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강종만 군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군민이 주인 되는 군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군민이 모든 정책의 중심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저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근자열 원자래라는 공자님의 말씀이 군민이 주인 되는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는강종만 군수님의 군정철학이 하나의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영광군에서 추진하려는 모든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군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제안 드리면서 이를 위해 영광군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에 군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것인가를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영광군에서 공공기관 건축물을설계할 때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2023년 8월기준 영광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6,200명으로 전체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하든 심하지 않든 지체장애를 가진군민이 2,539명으로 그 중 심한 장애를 가진 군민들이 490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영광군의 고령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것으로 예상되는 추세 속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또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군민들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는 어르신이 영광군청 별관 2층에 땀을 흘리며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본적이 있었습니다.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혹시나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으실까 걱정된마음으로 지켜봤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한, 영광터미널 주차타워에 가보셨을까요? 옥상 층까지 올라가 보았지만 대부분1층에만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2층부터는주차 차량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만 있다 보니 어르신들과장애군민들께서는 1층에만 주차하려고 하지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및 장애군민을 모시고 온차량도 주차타워 입구에서 내리도록 하고있어 안전사고의 우려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법률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강제되는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영광군조례로는 민간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할 순 없지만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그리고장애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2층 이상의건축물 설계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건물 이용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뉴스앤티브이 임왕섭 편집장님 참석해 주셔서감사합니다.
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3명 발의)
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영광군수 제출)
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영광군수제출)
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제출)
10.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영광군수 제출)
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영광군수 제출)
1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지원 조례안부터 제1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정선우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소속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0건, 지방세 감면 계획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55호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투자 기회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6호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이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청년들에게 상해 보험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7호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출자․출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및 경영실적평가등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8호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59호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중 지난9월 15일 장영진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의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중정기점검 대상 범위를 2,000㎡이상에서1,000㎡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수정동의가발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0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재육성기금 적립 목표액 달성 및 미래교육재단설립을 앞두고기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1호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용어 정의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및 조항변경과 2021 회계연도 영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2호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무․회계분야의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3호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위원회 심사 중 지난 9월 15일 임영민 위원 외 3명의 위원으로부터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의 관리등을 심의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안 제4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과 이에 따른안 제5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4호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우선 선포”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감면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5호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각에대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진흥청 꿀벌 자원 육성품종 증식장인 중앙부처 주관 사업 대상지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해 군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7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제4066호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68호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2건은 9월 15일 장영진 위원 외 3명의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발의되어더 면밀하고 신중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건 모두 심사보류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의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지원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정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은 정선우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우 위원장이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4.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지방 및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4항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일영 위원장으로부터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영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일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9호 영광군 기업 및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을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하던 위원회를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성과분석, 보고서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기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0호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일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광군수 제출)
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강헌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님들과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1호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심사 중, 9월 12일영광군수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함께 심사하였으며,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27억 7,334만원이 증가한 7,626억 8,234만원으로 심사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2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28억 382만원이 감소한 556억8,328만원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기로 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의원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걸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강헌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김강헌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과태풍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께서 크고 작은피해를 입는 등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들께서 입으신 피해복구와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집행부에 적극 요구하였지만 금년에는 연말까지 교부세가 269억 감액되고 지방세수가감소되어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상황이라고 합니다.
군민들께서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시어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예산편성 시 시급성을 먼저 고민하시고 군민들을위한 군민에게 필요한 예산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사에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건승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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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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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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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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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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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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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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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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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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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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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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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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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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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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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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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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