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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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회 작성일 23-10-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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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3쪽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운용 설치를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고있어 별도 분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5호에 명시되어 있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작성 성과분석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의 5에 기금운용심의회 운용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내용, 위원 구성 방법 등에 대해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70번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 3조, 6조, 제12조의 일부 내용을 좀 현행화해서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와 6조에 자치단체장이라는 문구를 군수로 바꾸고 제12조에 간사와 서기 부분에 있어서건설과장과 재난방재담당으로 돼 있는 부분을 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안전정책팀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붙임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4번 이하 8번까지는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기소 위원님.
그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몇년도에 시행했는가요?
제정은 지금 2005년에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23년이니까 거의 한 18년정도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절차와 또 행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텐데 좀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뭐 내용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조금 늦은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진즉에 좀 현행화 했어야 되는데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게 인제 저희들이 자문단이 구성돼 있으면 실질적으로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면 이게 좀 진작에이렇게 손을 댔을 텐데 그동안 이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 개편이 뭐 최근에 우리 행정개편이 좀 됐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가 또뭐 재난관리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은 인제보통 뭐 기획실이나 조직개편이나 할 때일괄로 해서 바꾸는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다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행정개편이 이렇게 될 때마다 또용어 자체를 또 변경해야 되잖아요.
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부의된 심사 안건에 대하여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은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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