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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영광군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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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36회 작성일 23-10-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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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강헌 의원 외 3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가족돌봄 청소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김강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 부담으로미래설계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장기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기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복무 중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군복무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광군 청년들의 복지향상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상해보험 지원,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한번만 한 가지만.」하는 위원있음)

임영민 위원님.

여기 이제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복무한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걸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광군 청년이 군대를 가면 주소가 영광군이 된가요, 그쪽 주소가 된가요?

영광에 주소를 두고 있죠.

내가 강원도를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주소는 영광입니까?

예, 주소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도 사전선거를 하게된 거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군인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게 우리 영광에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영광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군복무.

그러니까 뭐 현역이다 아니면 소방공무원 그리고 앞으로 다시 부활될 의경.

그러면 가령 3대대에 있는 우리 군인들은 주소는 영광이 아닌가요?

그거는 대상이 안 되죠.

거기는 자기 고향이...,

내가 그걸 헷갈렸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의안번호 4057호 영광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시 설립목적과주요업무, 출자․출연 근거와 방법 등에 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심의위원회 구성과 경영실적평가 등에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으로위원회는 설립․운영의 타당성, 기관의 임원 해임, 기관장에 대한 성과평가, 기관의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안 제6조에서는기관의 장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안 제9조에서는 경영실적평가, 진단계획 수립에 관해서, 안 제10조에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에 관한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성과계약 실적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에 관한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해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 21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부서의견, 예산조치사항, 사전예고결과 등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단이라든지 이런 출연기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지원에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4조 관련해서 보면 4조 보도록할까요?

여기에는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출자․출연의 근거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따로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각각의 개별 조례를 이렇게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것들도 있을 때 다시 그러면 그런 심의를 할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육재단을만들잖아요?

그러면 교육재단 운영 조례에 아까 각각개별 조례로 해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여기 없으니까.

예,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면 거기는우선해서...,

그리고 이제 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그리고 위원으로 있는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기획실장하고, 총무과장 3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 15명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앞전 간담회 때 다룬 사항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또 오늘 이걸 또 조례를 다루니까.

심의하고자.

이 앞전 간담회장에서 했잖아요?

보고를 받고 오늘 심의로 끝나는.

알겠습니다.

예,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를 잠깐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된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출연기관 조례를 만들고 나서도 또 개별 출연기관이 생기면 개별 출연기관에 대한 조례가또 생긴다고 그 말로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아마 재단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아마그쪽에서 개별 조례를 아마 안 만들지는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개별 조례에우선해서 아까 한다는 그 말이었나요?

개별 조례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개별 조례에서 별도로 평가나 이런 부분을정 한다면 그쪽 조례를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에 이제 별도로 조례가 없는 지금 현재 우리 탑글로리나 영광군유통 이게 지금두 개가 현재 해당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이제 교육재단이나 다른 재단이 생길 때다른 조례를...,

그때그때 또 개별 조례가 생긴다?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남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영광군수 제출)

5.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영광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관필입니다.

민원실 소관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영광군 건축물관리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의안번호 4058호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 조항에 신설됨에 따라서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법적근거를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정의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운영과 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휴무 및 운영시간으로 운영에 관한 가항으로 민원실 운영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12시부터 13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관한 사항으로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휴무 안내, 전자민원창구 활용 권장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등 민원인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관한 사항으로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서 특정한 민원인을 위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있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의3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의견,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의안번호 4059호 영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하였고,제4조와 5조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건축물을, 제7조에는 안전진단 대상건축물을, 제8조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는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포함 건축물을, 안 제10조에는 현장점검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완료하였고,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민입니다.

그 점심시간 휴무라는 게 가령 점심시간에 직원들 다 점심 먹으러 가면 민원편의를 위해서 한두 분 남아서 이렇게 민원처리해주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은 아마 전면적으로 시행할 거고요. 지금 군은 여권업무가점심시간만 오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12월 말까지 정도는 저희들이 안내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심시간에는 일체 직원들이근무를 하는 직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운영에 관해서 특정요일 연장운영 가령 특정요일이라면 쉬는 날 또는일요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권업무가점심시간 안 옴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수요일에 6시부터 8시까지 연장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만들어서 민원인들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정요일 연장으로만.

막 일요일 날 근무하라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근무기간 중에 예를 들면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시간연장이고만요?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제가있고만요?

8조에 보면요?

그런데 신고건축물을 신고해체 해야 할건물을 신고를 하면 조치를 어떻게 취해주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게 원래 건축법이원래 일원화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2021년6월 9일 날 광주 학동 철거건물 사고로 인해서 건축관리법이 따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금 뭐 점검대상이라든지 해체신고라든지옛날에는 해체신고를 예를 들면 서류만 내면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예를들면 점검해서 그 목록도 제출하고 그렇게사전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대적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완료토록 하고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단오 행사 때 단오전수관 앞에 보면 폐건물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법상 철거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철거가 못한 상황이거든요.그게 수년간 지금 흉물이‘16년도부터 거기에 지어졌거든요, 건물을.

그러니까 앞에 흉물로 인해서 단오전수관이 막혀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이거는 여기에 명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예를 들면 주택이 됐든 공공건축물이됐든 해체할 때는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간단하게 신고서만 제출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면 감리서를 둔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안전 저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규정토록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 그런 노후 건축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부분은 아직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토지는요, 우리 영광군에서 토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때 6,000 얼마를 토지보상을 해줬어요. 다 해준 상황이고 그 건물을 그때 우리영광군에서 철거를 못했거든요.

철거를 못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철거하려고 하니까 법상으로 따져서 들어가더라고요? 그쪽 상대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그게 안 된다고 그때 통보가 왔거든요.

예,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관리주체가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해체를 밟아서 하게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쪽 한번 같이 현장 나가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장님, 우리 민원실에 대한 점심시간 휴무시간이요.

그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놨네요?

그러시면 우리 민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홍보나?

방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읍․면은 인감업무 아니면 무인발급기에다 가능합니다.

그러긴 하죠.

그래서 인감업무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봤을 때 예를 들면 읍․면에 점심시간에인감을 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불과 1∼2명에 불과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계도를 하면 충분히 뭐 이렇게 될 걸로 보고, 그런데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는 방금여권업무 때문에 좀민원인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직원을 1명 배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민원을 현장민원 그것도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건강상담을 나간다든지 이런 나가면 저희들이 민원실 직원이 하나 같이 대동해 가지고 그런 민원업무를 같이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진 위원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노동권 보장하고 군민의편의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금융기관은 사회적인 동의 없이 실행을 많이 해요.

일방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이익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일정 특정시간을배제하고 특정시간 이후에는 민원업무를안 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그집단에 대한 이익 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도청하고 화순, 장흥,강진 여기는 지금 없네요?

6개 시․군 거기는 지금 어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행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걸 시행하도록 요구한 건가요?

법에서 그 조항을 신설해서 예를 들면조례로 제정해서 시․군에 맞게끔 운영토록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그런 주민들에 대한그런 우리 지역 군민들에 대한 그런 수용성은 어떻게 확인을 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그때 홍농읍장을 할 때...,

아니, 그렇게 말고 피부적인 그런 것 일정정도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자면 적어도우리가 일정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예정이오니 여기에 대한우리 군민들의 이해나 견해를 부탁하고 또양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나요?

이게 조례가 저희들이 제정이 되면 충분하게...,

아니,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건 군민들을 직접적 상대로 하는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이익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거나또 규제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예를들자면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에 관한 것들은 일정정도그런 모니터링을 할 필요도 있었지 않았나싶어서 그래서 쭉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진행되어 왔던 그런 과정들을 봤는데 그런것들이 많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제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방금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숙지하셨을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도청은 민원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못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단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영광군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우리 군민들에게 안전을 더 높여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보면 3개밖에 안 돼요.

3개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해수온천랜드하고...,

정기점검대상 예상 다중이용업소 현황판을 보니까 3개더라고요.

영광해수온천랜드, 법성해수랜드24시찜질방, 홍농유성사우나 이렇게 3군데더라고요?

위에 2개는 2,000㎡이상인 건축물이고요.

밑에는 2,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0㎡쉽게 말하면 21개 시․군이1,000㎡이상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확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밑에 홍농유성사우나가 2,0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00이상을 하더라도 3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얘기입니다.

1,000㎡이상으로 확대를 한다더라도?

1,00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이런 업소현황이 몇 군데안 되지만 앞으로 감안을 했을 때 미리 조례를 좀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건...,

이건 항목조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나중에 충분히 개정을 해서 하더라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항목조정이니까 우리가 수정발의를 할 수도 있다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처음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지금 이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보면 600평 이상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600평이 넘죠, 2,000㎡면?

그 건물이 그렇게 큰 곳은 별로 없는가봐요?

영광군에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303평 정도도지금 16군데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7.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69쪽 의안번호 4060호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재육성기금 목표액 달성과 또 교육재단 설립을 앞두고기금 관리․운용 범위 확대와 또 사무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확대 및 또 개최 횟수준수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1항에 재단설립 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5조3항에 기금목표액 300억 달성 후에는 적립금을 운용기금을 활용할 수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10조에는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수,임기, 정기회의 횟수 등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관련해서그동안 조례에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기준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시책사업 등 장학사업 외에도사업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70쪽에 보시면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1쪽부터 74쪽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82쪽 의안번호 4061호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조항에명시되어 있는 조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조례명으로 개정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50%로 준수해서 효율적으로 기금 운영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변경으로 조례안 제2조1호와 2호에 명시되어 있는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명을 변경된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관련 조항도 조례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안 제8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수를 10명 내외에서12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을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전예고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4쪽에 일부개정조례안하고 85쪽에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청소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명에서12명 이내로 변경을 해요.

예, 2명 늘렸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나중에추가 보면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한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위촉위원대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수를 늘렸습니다.

또 민간위원 비율이 10명이다 보니까 여성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민간인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원 비율이 몇명인가요? 당연직이 정해져 있나요?

당연직은, 위원장이 누구인가요?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당연직은 기획실장하고, 인구교육정책과장, 경제에너지과장 또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에서 아까 민간위원은 몇 명으로 되었다고요?

50% 그러면 지금 군수님, 기획예산실장님, 인구교육정책과장님.

당연직 위원이 6명입니다.

6명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의원도 있지 않나요?

군의원님도 민간위원으로.

민간위원인가요?

위촉직 위원이라서 민간위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늘린다?

예, 저희들이 기금운용 분석평가 할 때민간위원 비율을 50%까지 늘리라고 이렇게왔거든요. 통보가 왔거든요.

이걸 지금 민간위원 비율을 50% 준수를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예, 작년에 기금운용 분석평가하면서 민간위원 비율을 50% 하라고 조정하라고 왔습니다.

괜히 또 이것 (청취불가) 같아가지고 느낌이. 정수 조정한 것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9.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제출)

10.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영광군수 제출)

1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을 위한 2023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인 기술보급과장에게보충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 의안번호 4062호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재무․회계분야에 대한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결산검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지급기준에서 별표1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액수를인상하는 내용으로 기존 10만원에서 전문분야 위원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20만원으로, 그 밖에 위원은 15만원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관련근거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법제․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92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의안번호 4063호 영광군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설 관리 운영 및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해당 읍․면에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임기 및 회의개최는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는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시설 및 용도는 회의실․강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보육시설, 운동시설, 목욕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사용료 등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목적 외 수익을 목적으로하는 사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고, 목욕장 사용료는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법제․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없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98쪽부터 12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의안번호 4064호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를 감면 조치하는사항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세목 및 내용으로는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감면하는 내용이고, 감면시기는 2023년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대상자가 없는것으로 파악되지만 정기분 세목인 각각의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혹시과세기준일 내 우리 군에 감면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적용방법으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조치토록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은 125쪽부터 1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 의안번호 4065호 2023년도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진흥청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사업에 중앙부처 주관 사업대상지에 우리 군 유치를 위하여 군 공유재산매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각대상은 낙월면 상낙월리 산124-1번지, 124-2번지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5,112㎡로 약 1,540평 규모입니다.

매각금액은 1,303만 5,000원입니다.

부지매각 후 2023년 10월부터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을 착공 사업계획에 따라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내역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상에 좀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관한내용이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첫 번째는 운영위가 끝나면 바로 자동해산이라고 되어있고 또 자동해산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아니면 일정기간을 두고 체계성을 두고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재검토 해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운영위원장은 읍․면장이 된다고규정해 놓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조례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부분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게 있고 또 설치가 되지 않은 읍․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저희 종합복지회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위원회를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를하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해서 그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회의 안건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위원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운영상 낫다고 해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영광읍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부분은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대행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찌 보면 굳이 기 복지회관 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복지회관이 전부개정하게 된경우가 지금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목욕장 같은 경우도 좀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는 주민들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그러한 복지회관을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없다 보니까 복지회관 활용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부분은 좀 더개별적으로 논의를 더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임영민 위원님에 또 덧붙여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영광군사무위임 조례에서 읍․면장이 위임된 사항이 뭐냐면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가 재산관리관에 대한 위임사항이에요. 그러면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걸쉽게 말하면 관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건 사무관장이 깨져버린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임영민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게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현실화 된 게 다행이다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모든 위원들이 10만원씩 지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갈라치기를 했어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20만원, 그 밖에위원은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쉽게 말하면 일사부재리하고 맞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취불가) 했을 때공인회계사, 세무사가 10만원이고, 그 밖에위원이 8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개정안에서도 바꿀 수도 있어요. 같이 연동을시켜서 그런데 예전에는 똑같이 10만원을줘놓고 이제는 상승됐는데 개정안에는 차별을 둔다? 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좀잃을 수밖에 없는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 하는 시기가 위원들 중에서 아무래도 회계전문지식이 있는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바쁠 때 선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그러냐면 4월부터 5월달에 법인소득세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분들은생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생업인데 위원수당을 10만원을 받고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인근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위원들 수당 자체가 낮고 해서 타 인근하고 형평에 맞게끔 일정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인상을 했고요.

지금 담양이라든가 구례, 보성 같은 경우도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20만원 선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를 구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자면 현행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러면 공인회계사,세무사 아닌 분들은 한가해서 이걸 하는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도 그만큼 그런 학식과 지식과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학문적이 있어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차별을 두고하면 이걸 해놓고도 욕먹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꿀벌자원육성품종 증식장 건립을 위한부지 매각을 위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3.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제출)

14.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영광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66번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영광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3조에서 5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34쪽부터 13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의안번호 4067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한 번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관하여 배우자에게 15일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채용 된 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범위에 대하여 기존에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였다는 것을 확대하여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3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의2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39쪽부터 14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의안번호 4068번 영광군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의 지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영광군지회의 보조금 신청방법과 정산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2쪽부터 15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앞전 간담회 때 한번 나왔던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동호회나 이런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서 해가 될지 이가 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는 너무 남발되는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되는 조례가 되지 않겠냐는 염려가 됩니다.

그때 이것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아마그 이후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올라왔어요, 오늘까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동우회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행정동우회에서 우리 군민하고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수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내용도 좀 더 개별 심의가 더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길원합니다.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게 큰 범위는 아니고요. 우리 군정 협조하고 군민들 위해서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큰 그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아닌 것 같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직에 활성화를 시켜서 군민한테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본 위원이 이걸 자꾸 이야기를하냐면 이게 단순하게 이 한건으로 조례가끝날 것은 아닐 것 같고, 이제는 그동안에있었던 여러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좀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압력도 많이 들어올것 같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과연다 받아들여서 조례 천국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명분으로 그건 놔두자고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참 답답해요.

이게 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이제 염려된다는 것이고 또 어찌보면 이게 자칫 기우일지도 모르겠지만 정치적 방향으로도 흐를 수도 있다는 이런기우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해보자는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이것에도 위반이 돼요. 예를 들자면보조금이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라고 상위법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온 조례안에는 그밖에 군수가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요.이건 재량권 남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충분히 지금 있는법안으로도 행정동우회법으로도 충분히 이행정동우회라는 조직은 활동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염려스러운 건 우리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에요. 우리 자유총연맹이 1년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씩 주나요? 영광군에서.

뒤에 추계에 보시면...,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자유총연맹에 한 100억 정도 연맹 차원으로 1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요. 그러면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받는 거고 우리는 별도의 사무실 임대료정도 감축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법정운영비...,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제 말씀이 맞나요?

일반적인 법정운영비하고요.

그러죠, 사무실 운영비 일부하고 우리 영광군에서 지원하는 것.

예, 인건비하고.

그런데 굳이 지금 자유총연맹에 다시 문제되는 것 아시죠?

그것 아신가요?

우리 자유총연맹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온 것 아시죠? 총무과장님 모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날인가요?

자유총연맹 출범 29년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그래요.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운동협의회 그다음에 뭔가요?

바르게살기운동이요.

바르게살기협회 여기하고는 전혀 다른성격이에요. 여기는 뭔가요? 이름이.

한국자유총연맹.

연맹이에요, 연맹.

연맹은요, 상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조건 이건 따라야 돼요. 연맹은 그렇습니다.

연맹은 그래요 원래. 스카우트연맹 이런것 다 연맹이거든요? 연맹은 그런 규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강력한 집단이에요.

이런 집단이 예를 들자면 선거에 개입하는 걸 쉽게 말하면 구체화 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자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그걸 삽입을 했어요.한국자유총연맹 정관에다가.

우리는 절대로 어느 종파와 노선을 따지지 않는 그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걸삽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자유총연맹이 정말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우리 군민에 대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도모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걸지금 삭제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정치를하지 못하냐 이렇게 확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치적 집단을 위해서 우리 영광군이 이런 조례를 지원조례를그것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법에 근거가 되어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 헌법정신에도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 이렇게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우리가 여기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적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 원래 조직적 성격상 아무리 영광군에 있는 영광군지회에서 지부라고 한가요? 지부에서 우리는 그러하지않는다고 할지라도 연맹적 조건에 의해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규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자유총연맹지원 조례안은 심각하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외부단체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 건 우리 집행부가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저희들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같고,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동우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해서우리가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쉽게 말하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단체와 해주지 않는 단체 간에 또 이전투구도 될 수도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현지확인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의안의 세심한검토를 위해 현지확인을 해야 하나 중앙부처 기관사업 대상지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매각사유와 재무과장님이 충분한사전설명을 고려하여 현지확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회기 동안 심사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