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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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회 작성일 23-10-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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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의 회기는 2023년 9월 14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현황 보고 청취의 건
3. 한빛원전 5호기 장기정지 사유 및 후속조치 사항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제3항 한빛원전 5호기 장기정지 사유 및 후속 조치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좌석에 앉아서 한빛원자력발전소 최헌규 본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부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원자력본부장 최헌규입니다.
영광군 원전특위 위원님들과 소통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임영민 원전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안전한 발전소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한빛 1․2호기 계속운전과 한빛 5호기 장기 계획예방정비 현황 등한빛원전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계속운전 개요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최초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해서 계속운전 시행을 확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한빛 1․2호기도 이에 포함되었으며, 국가자산의 효율적활용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원 확보를 위해계속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빛본부는정부정책 이행을 위해‘24년 5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27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을 통해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안정성 평가 보고서와 운영 변경 허가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빛본부는 노후 설비 교체및 안전성 증진사항에 대해서는 설비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인허가 사항 중안전성 평가 부분입니다. 총 세 가지 분야에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지난 6월 30일에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현재 서류 적합성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평가내용은 주기적 안정성 평가, 주요 기기 수명 평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이며, 평가 결과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 안정성이 만족하였고 일부 설비는 장기 사용에따른 교체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두 가지 인허가 절차 중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준비 현황입니다.
이번에 작성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는한빛 1․2호기가 향후 10년 계속운전을 하였을 때 주변 환경과 비상계획구역 내에 지역주민에 미치는 방사성 영향을 평가하여방사성 환경 안정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원안위 고시 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전문기관인 한국전력기술에서 용역을수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정상운전 시와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 시에도 법적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원자력안전법 제100조의1항과 그 시행령 143조에서 145조에 따라 비상계획구역 내에 6개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원안위에 첨부한후 원안위 심사를 위해 제출하게 됩니다.
8월 초 해당 지자체들과 주민 공람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하였고, 충분한 사전검토기간 제공을 위해서 지난 8월 25일날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각 지자체로 사전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9월 26일에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식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주민 공람 일정, 장소를 10일 내에 신문 공고를 하고 정해진 공람 기간에 주민들에게 공람을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9월 26일 제출 일정에 대해서 일부지자체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준비일정 부족과 또 한수원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일정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까지가 지자체 주관으로 수행되는 업무고 공청회를 요구하는 주민이나지자체장이 있을 경우 한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한빛본부는‘24년 1월에서 4월 중에 공청회 개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까지수렴된 주민의견은 내용 검토를 거쳐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별도로 수록되어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됩니다.한빛본부는 '24년 5월 제출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내 외 계속운전 사례입니다.한빛 1․2호기보다 먼저 수명 허가 기간이,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고리 2·3·4호기는 안정성 평가는 심사 중이고, 주민의견 의견 수렴은 공람과 공청회를 모두 완료하였고, 고리 2호기는 8월 말에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고리 3․4호기는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운전 승인 사례입니다.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가 해당됩니다. 이 두 개호기는 이미 계속운전 10년 승인 후 계속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월성은 계속운전 완료전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계속운전을 중단하였고요. 계속운전을 하면서 지역 지원 사례로는 계속운전 승인으로 인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지원금 1,310억 원과 사업자지원사업비가산금이 각각 50억, 34.5억이 일회성으로추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렸고, 다음으로 한빛 5호기장기정지 사유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5호기는 제14차 계획예방정비를 당초 올해 2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51일을 목표로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현안으로 인해 11월 중 가동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연료 재장전, 증기발생기 세관 주변 이물질 검사 및제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정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차 기기 냉각 해수 스크린 세척펌프 후단 스트레이너 재료 불일치 관련해서 기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스트레이너는 해수 부식에 관한SR50A,즉 슈퍼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습니다. 슈퍼 스테인리스 스틸은 연세대 교수팀에 의해서 국산으로 개발된 재질이나 건조기술 규격에는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조기술 적용을 위해서 재료시험성적서 개정등의 기술적 검토를 수행한 후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안전주입계통 역지 밸브 몸체 미생 누설 발생 관련 조치입니다. 스트레이너재질 관련 현안을 마무리하고 발전소 기능을 위해 원전 냉각제를 가열하던 중에 안전주입계통 배관 역지 밸브 몸체 두 개소에서분열로 인하여 균열을 확인하였고 원인 분석 및 후속 조치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경위입니다. 6월 26일 19시 원자력냉각제 가열을 착수하였고, 이틀 뒤인 6월28일 새벽 발전부 현장운전원의 격납건물현장점검 중 밸브 보온재 표면에 붕산이 석출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밸브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온재를 해체하고 점검한 결과, 밸브 몸체에서 증기가 미세하게 누설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누설 확인 후 즉시 원자로 냉각재 가열을 중단하고 냉각을수행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우선 역지밸브 균열 원인분석을 위해 안전한 상태에서 수행하기 위해 원자로헤드 분해 후 연료를 인출하였습니다. 원인분석은 시편채취,시편가공 및 화면 분석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열 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밸브 몸체 상하부 2개의 시편을 채취한 후 화면 분석을 위해 시편을 여러 개로 절단하였습니다. 이후 재질, 균열 성장 패턴 등의 화면 분석을 통해 현재 분열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수원 산하TF와 설계사, 제작사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구성된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및 후속 조치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217번 밸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밸브 58대에 대해, 전량에 대해 밸브 몸체 건전성 확대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9월 14일 현재 발전소 기동을 위해 인허가 및 밸브 교체, 원안위 인계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인허가입니다. 우선 밸브 교체시 배관 용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킨스에서 개정내용을 심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 원안위 안건 상정을 목표로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밸브 교체입니다. 인허가가 승인되면 기존 밸브를 절단하고 절단된 후, 절단한 후 개선된 신규 밸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밸브 설치는 약 12일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 인계 승인입니다. 밸브 설치가완료되면 정상운전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밸브 누설 여부를 최종 확인 후 원안위로부터 인계 승인을 받아 발전소를 기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헌규 본부장의 보고가 있었고요.
방금 보고한 내용 1․2호기 계속운전 수명 연장 부분 그리고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부분. 또 5호기 장기정지에 대한여러 내용들, 또한 한빛원전에 관련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또 우리영광군민들이 속 시원히 알게끔 우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한빛본부와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뭐 순서 상관없이 받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방사능 환경영향평가서를 26일에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26일이면 명절 이틀 앞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죠?
아, 검토하고 신문 공고하고 뭐 이런 것들준비기간이 10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8일부터 해서 추석연휴가 6일 끼어버리면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기간이짧게는 이틀, 길게는 4일밖에 안 되네요.
이것 26일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따로 이유는 없었고요. 갑자기 10월 2일이임시공휴일로 또 지정되는 바람에 워킹데이가 하루 줄은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제출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있습니다.
아, 변경 날짜를 변경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명절에 이틀 남겨놓고 6일을 쉬는데 이거는 명절 6일을 이용을 해서 그냥 환경평가검토시간을 단축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군민들이 많을까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초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10월 6일에서 12월 4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우리 주민들이 제출하는 의견이 우리 평가서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가요?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다 반영이 된다고요?
예, 다 반영되는데. 단, 이제 방사선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들은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계속운전 찬반에 대한 건아니거든요.
과거 고리 2·3·4호기를 보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100% 다 반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이 26일로 하는 것을 적극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결정 날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최헌규본부장님 결정 사항인가요? 아니면...,
본사하고 협의하는 사항인데요.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동의하고 있고 이렇게 임시공휴일까지 껴서있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0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10월 10일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겠느냐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내가 이걸 먼저 본부장님께 물어보냐면 자칫 이게 그동안에 본부장님이 할 수있는 선이 있고 그 이상 할 수..., 이제 넘어가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우리 선을 넘어갑니다. 하면 이게 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다른 내용에서도좀 짚고 넘어갈 것인데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본사하고의결정사항이지만 적극적으로 그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우 위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요. 모 행사장에 가서 이부채를 보고 어찌 보면 놀랐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아니면 참 장점들을 많이 나열해놓으셨다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군민들과 우리 모두가 걱정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본부장님?
우리 모두가 장점과 또 단점을 다 나타낼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사건, 사고들을 조금이라도 여기에 명시했다면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들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납득할 수 있는 이런 글귀가 있었으면 참더 효율적이었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워서 시원하게 부채질은 잘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1호기당 건립기금이 4조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단가가 더 올라서요.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들어가겠네요?
이것도 몇십 년 전 얘기일 텐데요.
그러면 수명이 다한 1․2호기는 계속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어떻게 수명 연장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수명 뭐 계속운전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하실 것인가요?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운전 또는 수명연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규제기관,원안위로부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계속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심사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원안위가 승인을 안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게 바람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과 관하여 노후화된 기계 구조물에 대한 관리사항은 설비 개선, 설비 개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우리 본부가 1․2호기 기준으로 금년 5월, 4월달까지 설비 개선 항목들을 노후 설비 교체 계획을 위해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원자로헤드를 비롯해서 많은설비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 예산이 약 한호기당 4,000억 정도 이렇게 반영해서 노후설비들을 다 교체하고, 완벽한 새 발전소를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신가요? 우리 군민과 우리 모두를위한 안전함입니다. 저희가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선우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큰 발전비용, 건설비용이 들어가는데 수명 연장을 하면 거기에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발전,건설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까 보고자료에 보니까 고리나 월성에서이제 아마 공식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상생지원금이 1,300억 정도예요.
그게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 사례입니다. 아직 2․3․4호기는 아직 거기까지 협의가 안 됐고요. 과거에...,
과거 십몇 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사항하고는 많이 다른 사항이왔겠죠?
이제 이걸 질의하는 것은 수명 연장을 인정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일영 위원님
예, 말씀이 나온 김에 한 마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이게 지금 1,310억이 이 규정이 1,310억입니까?
아니, 꼭 그것은 아니고요. 당시 사업자지자체나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그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해서 확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는 용량이 비슷합니다. 650메가와트 정도로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1,310억으로결정이 된 겁니다.
고리 같은 경우는 2007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16∼‘17년 이렇게 됐고.
그렇습니다.
월성 같은 경우는 9년 정도 이렇게 앞으로 8년, 9년 되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우리 군도 이렇게 맞춰지는건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저 개인..., 이게 만약에 영광..., 이게계속운전이 진행된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50메가와트짜리발전소하고 1,0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하고용량 차이가 거의 뭐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 전달은 됐나요?
그런 얘기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 제가 고리 2․3․4보다는 어떤 식으로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겠다.그 다음에 향후 계속운전 기간, 기간이 어떠냐. 지금 저희가 10년은 다 못하거든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7.6년, 8.3년. 아니면 좀더 당겨져서 그런 정도의 이제 설비 개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리보다는 한빛이 더 운전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감안해서 한빛은 더 받아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본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게 본사와 해당처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고리나 월성 1호기인데 우리는 2호기잖아요? 그러면 더블로 줘야 하지 않나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연히 호기당 계산되는 겁니다.
예?
호기당 계산되는 거니까 더블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항간에 소문에는 1회로 이렇게 한다. 이런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예, 따로따로 각각 호기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일영 위원님께서 이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반영한 질문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우리 군에 뭐 1․2호기의 수명연장을 긍정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신호는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한균 위원님.
김한균 위원입니다.
조일영 위원님이 내가 물어볼 것을 싹 물어봐 가지고.
먼저 한빛원전 1․2호기가 명칭이 계속운전하고 수명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정확히 위원장님이 한번 구분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에 대한 안전성평가서는 지금 좀 받았거든요. 다 보고한 사항이고.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짧게나마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렵니다.
우리 상생자금이 2016년도 5월 18일에 제안해서 확정이‘18년 2월 2일에 됐는데 이상생자금 사업이 지금 총 450억 중에 5개사업이거든요?
5개 사업인데 지금 한 개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하나만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현금화로는 이게가능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현금을, 현금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잖아요?
총 450억인데 이쪽 맨 끝에 온배수 이용사업 이건 지금 우리 군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450 중에 저희가 지금 6년간을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6년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이걸 현금화로 우리 영광군에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학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이학웅...,
대외협력처장 이학웅입니다.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계획이 없이 그냥 돈으로 줄 수 있느냐이 말씀인 건지...,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지난번에 지식산업센터 95억 저희들이 지급한 것도 그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다 책정이 됐고 거기에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배수 관련 그 부분도 군에서 사업계획으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걸현금으로 바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한빛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그 사업을 온배수하고 관련한사업을 하라는 취지이지, 누가 해야 한다고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중저준위가 경주에 간것 우리 영광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저준위가 경주에 유치된 것이 정말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경주에 자족형복합형 첨단도시 조성을 경주시하고MOU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수원에서 이걸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한수원만이 아니고요. 우리 회사, 뭐 그다음에 경주시 또 경상북도, 그다음에 거기에참여하는 게 원자력연구소, 여러 기관들이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도 우리 영광군에서 유치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군에서 너무나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렵니다.한빛원전이 지금 군민들과 우리 집행부, 의회나 이 소통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아까 정선우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에다가 거기에 문구만 써서 한빛 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빛에서 좀 더 협조적으로 군민들과 소통하고, 의회나 우리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뭘맞춰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통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소통을 좀 하고 있고 나름또 여러 가지 지역행사 또는 우리 회사가,우리 본부가 137개의 자매마을을 또 이렇게각 부별로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통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이낙연 의원님 시절에 의원님들이나 하고 같이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사택 식당에서 했던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회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주기적으로 그런 간담회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이런 의견도 제가 대신 드리고요.
그때 좋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우리 현안도 얘기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신 사례가있어요. 저도 그 당시 직원으로서 차장 때식당 한쪽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대화한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것을 좀보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나 집행부, 군민들하고도 같이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서로 소통하면서 머리 한번 잘 짜는 것도 좋지 않냐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한균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그 소통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 답변 중에 하나 조금 추가로 현금관련해서는 당연히 사업성이 결정되지 않은현금을 군에서 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런 사업이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추가로 가령 현금성 사업, 예를 들자면 뭐 장학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나요?
지금 아시겠지만 기금 관련해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마 제가 와 가지고 그게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협의체에서의논을 해서 아마 본사와 최종적으로 저희본사 쪽에 승인을 받는다면 뭐 정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협의체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본사에서 승인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죠?
이제 다른 질의로 넘어갈까요?
이제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균 부의장님이이게 수명연장이냐, 계속운전이냐, 이게 용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것이죠?
저희 회사는 계속운전이라는 용어를 써왔고요.
왜 그러죠?
계속운전이든 수명연장이든 저는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간 우리 회사에서는 계속 수명연장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아니, 계속운전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계속운전이라는 것은 우리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그 카르텔을 유지하려고 우리 군민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거기는 정확하게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해서 수명이라는 게 나와요, 설계수명.
그래서 왜 이렇게 원자력안전법에 설계수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계속운전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설계수명이라고해서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한수원이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한수원이 하고자 하는 일을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호도하지 마시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우려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군민들하고 소통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저희들이 여기 군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정부가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우리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을 포함시켰어요. 전력수급계획에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그러니까 수명연장을 포함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영광군민들의의견, 이런 것들 수렴. 아까 좋아하시는 그런 소통을 하고 결정을 했는가요?
정부 결정과정에서 의견 수렴은 없었고요,없었고, 분명히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우리가, 우리 회사가, 한빛본부가 계속운전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또예를 들어서 공람 과정이나 공청 과정이나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한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엇박자가 나는거예요. 소통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니 영광군은 그냥 희생만 해라, 계속 희생만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희생만을 강요함에 있어서 어떠한우리 군민들의 안전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심각한 위협 그리고 영광군에 대한 계속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아예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영광군민을 대신해서 영광군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창구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이런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이런 계획들을 세우려면 적어도 영광군과영광군의회에 일정 정도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수원이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죠?
그렇게 요구하셨나요, 한수원이? 우리 영광군민들께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가는 건을 미리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먼저 사전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셨나요?
그 의견은 제시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시는 안 했죠?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니요. 정부정책이 결정됐고 그거를 우리예산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소통하고 우리 영광군과상생한다고 이렇게 서류나 또 아까 자매결연도 맺어 가지고 도와주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영광군에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은 쏙 감춰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영광군민들의의견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역할들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 정부 결정이 되고...,
저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명연장을 하려고 한 한빛 1․2호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한빛 1․2호기가 2023년 8월 현재까지 사건, 사고가 얼마 정도 있었나요?
뭐 발전 정지 건은 40건, 45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정확한 수치는 뭐...,
지금 한빛 1․2호기 전체 사건, 사고가18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화된한빛 1․2호기가 합계 102건. 그러니까 전체사고율의 57%를 지금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뭐 격납건물 철판부식, 뭐 공극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2019년도 10월 제어봉 낙하 사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이게 어떤 사고인가요?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까?
예.
제어봉이 운전 중에 시험 중이었는지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운전중 제어봉 하나가 슬립 됐죠, 슬립.
그러니까 놓쳐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것 원인이 어떻게 나왔나요?
원인이 그쪽..., 좀 기억이 가물가물.
대신 제가 우리...,
예, 대신 말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예,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신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지고.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본부장님 뒤쪽 좌석으로 오셔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한빛대외협력처 피해위원회추진위원장 김수남입니다.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그때 한빛 1호기 제어봉사건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수행 중에 있었고요. 계획예방정비 후에 정기점검 수행중에 하나가 제어봉이 순간적으로 낙하가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출력이 5% 이상을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건 아니죠.
그 건 아니십니까?
제어봉이 낙하.
제어봉이 낙하된 것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건은...,
제어봉 낙하는 대부분 저희 경험사례를보면 카드 오동작으로 인한 제어봉 낙하된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그사건이죠. 0 출력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제어봉 시험 실시하다가 그때 쉽게 말하면제한치를 5%에서 18%가 급증했던 사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안 이루어졌었죠.
5%가 넘으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안 취하게 되어 있어요?
일시적으로 조치가...,
즉각적으로 뭐 보고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었죠?
웨스팅하우스OPR하고의 차이가 저희들은 5% 초과되는 그 범위 내에서 (청취불능)사항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절차서도개정하고OPR하고 동일하게 절차서를 개정해서 현재는 반영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안위에서도 재발방지대책을 해서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시스템 개선몇 가지 있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6가지. 그다음에 우리 한수원이 한빛원전에 대한 것이 12가지였죠? 이것 다 완료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것이 완료가 안 됐기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 완료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진행중인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진행현황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뭐냐면 가장 이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운전원이 그때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놀랐던 것인데 한빛원전 1․2호기가 너무노후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전원들이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빛원전 1․2호기에대해서 근무하는 것을, 운전원으로 근무하는것을 꺼려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방안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호기당 정원을 3명에서 8명, 상근직 14명까지 이렇게 증원을하라고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몇 명 근무하시나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95년에 입사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한 22년, 1발전소 1호기에서 발전구역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런데 지금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있는 동안까지는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었고요.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재 교대 근무 11명씩 운전 중에 있고요, 호기별로.
그리고 운전지원제라는 조직이 2명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상운전 중에 휴가를 또못 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운전지원조가일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원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기당 정원이 지금 내부규정에 의해서 몇 명 두고 있어요?
지금 보직자 1호기가 11명, 2호기가 10명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시 파트, 한시 파트.
한 교대근무조가 10명, 11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안위가 예를 들자면 지키라는그런 권고가 아니라 원안위가 내린 의결 주문했던 여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아직 완료를 안 하네요?
저희 원안법에는 인원..., 면허조건의 부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앉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지금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통의 부재로 말씀드렸고. 제가 또 이것은 고리, 한빛 1․2호기에 대한 것들은 노후화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감독되어야 하는것들이 그리고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우리 여기에계시는 또 지금 특위를 경청,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영광군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주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들자면 안전불감증.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규제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시했던, 쉽게 말하면 서면으로이렇게 했던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뭡니까?
아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이제 지자체에다가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만 하게 되어 있죠, 그랬는가요?
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 전에 일단 영광군청에 이걸 초안을 제출하고제출한 영광군은 10일 이후에 공람을 하나요?
그러면 이제 공람을 할 때 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수명 연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의견에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법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사고로인한 영향평가 등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사고로 인한”에서 이 사고는 어떤 사고를 말씀하는가요?
설계기준 사고하고 중대사고를 포함해서평가를 했습니다.
중대사고는 어떤 사고를 말하는가요?
대형 원자로 냉각재 상실 사고, 뭐 증기발생기 파손 사고 이런 것들이고, 설계 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설계 시에 고려됐던 사고를 초과하는 극한 자연재해를 포함한 이런사고를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까지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인 어떤 다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 물리적인 힘이라는 게 뭐 어떤 것을말씀 의미하시는 건가요?
요즘 난리잖아요. 크렘린궁 그 옆에까지도드론으로 인해서 날아가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드론으로 인해서 원자로가 손상을 입거나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사일 공격도 끄떡없이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을 가지고 원자로 시설에 영향을 줄 수가없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셔가지고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인적사고에따른 그런 사고에도 영향평가, 방사선영향평가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 규정에 되어 있는 9가지인가요?
중대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때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서 쉽게 말하면 보완 요구를 하면 보완 요구를 하셔야겠네요?
아,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예,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받아서 검토를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고, 보완이 필요 없으면 왜 필요 없다는 것을 아주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될 부분이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필요없다든지 분명히 답은 하게 되어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있어요. 이건 무슨말인가요?
주기적 안전성평가입니다.
그 계통 뭐 구조물, 기기, 이런 거에 대해서 14개의..., 68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10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뭐 구조물이라든지 안전관리시스템의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봤는데 저는알아먹지도 못해가지고 뭐 100만 년 만에해가지고 158회 (청취불능) 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지금 수명연장을할 때,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할 때 그러면 그 기술기준 적용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 건가요?
그 우리 원안법에 원안법은 수명 계속운전 부분이었고, 시행령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부분에 들어있는데요. 거기에는 최신 기술기준과 운전 경험을 활용해서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 경험까지 활용해서 평가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이거를 한빛 1․2호기는 지금 최신기술 기준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새울3․4호기, 새울 3․4호기가 그래도 지금 가장 최신에 건설되고 있는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법령이 우선인가요, 시행령이우선인가요?
법령이 우선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이 우선은 아까 말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이 좀달라요.
그러니까 법령에는, 고시에는...,
그렇죠. 법령에는 계속운전을 하려면...,
동일 구조로 되어 있죠.
최신기준. 그러니까 지금의 아까 더 강화된 기술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최신기준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모든기술기준을 최신기준이다. 입증도 안 된 것까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객관적으로 최신 기술기준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게 새울 3․4호기, 지금 최종은 아니지만PSAR을 통해서 승인한 게 가장 최근의 최신기술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합의하에 원안위하고 이렇게 합의하에 또 킨스하고 합의하에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18년도인가요? 우리그 어디인가요?
월성인가요, 그 패소했던 데?
예, 패소요?
예.
월성 1호기입니다.
월성 1호기가 쉽게 말하면 계속운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패소해 가지고 가동을 못했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때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신기술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를 안 했다, 이게 컸는데요.
아니, 2심을 진행 중이었스빈다.
아, 2심이 진행 중입니까?
제가 2심심..., 아니, 2심도 이제 나중에 결국 기각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1심 결과 이후에 제가 직접 그걸 2심을 참여를 했어요.
그 최신기술 기준을 충분히 활용해서 평가했다고 나중에 법원에 계속 그것 얘기를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R7,R8, R9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빛 1․2호기가 최신기술을 적용했냐,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우리가 이제...,
적용이 아니고요. 활용해서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일단 저는 법령에 의해서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법령에 그러니까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활용해서 평가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법원의 판결은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했거든요.
활용해서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저희들도 검토할 것이고.
아,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영광군 집행부와 또 영광군의회가 그런 것들을 또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또 우리도 소송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의견을 내주시면 되고요.
아니 그거는 소송 문제 뭐 반영될 건 없다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영진 위원님.
예.
진행 중에 잠깐 죄송한데 혹시 이제 질문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씩질문하시고 또 이렇게 재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주요 기기 수명 평가가 어떤 건가요?
그 주요한 기기들 원자로라든지 이런 기기들에 대해서 잔여 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한수원, 특히 한빛원전에는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 의회에다 또 집행부에다가 보고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은 신문에서 스크랩을 한 것입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40년 가동 중 주요 기기, 구조물, 계통은부식, 마모, 취화 등 다양한 노화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년 연한 관리 막 이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동할수록 고장 발생 가능성이커짐과 동시에 안전 기능과 품질, 출력이 저하되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화 지식이부족했던 40년 전 기준으로 설계․제조된발전소는 현재의 제조방법과 시험이 요구하는 기술기준과 원자력 품질 보증 요건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현재 가동을 또 하려면 여기에 맞는, 여기에 맞는 이런 것들이거의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계속운전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까?
저는 이정윤 씨의 말은 근거가 많이 없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설계 운영 기간이 지난 전 세계 252개의 발전소가 운영허가가 만료됐습니다. 그중에 233개 약 92%가 계속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윤 씨 얘기대로 하면 이거 다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이정윤 씨 얘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이건 이제 반대되는 분이 신문에 기고한거예요. 아까 이정윤 대표가 했던 그걸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40년 전 스텔라 자동차에 지금 현재 2020년 제네시스 엔진을 부착하는 말과 똑같다.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건 이제찬성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사람도 수명연장이계속 올라가듯이 우리 발전소도 계속 기술의 발달과 안전성만 확보해주면 뭐 60년도,80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이것이 앞뒤가 맞는 말 아닌가요?
저는 틀린 건 아니고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스텔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스텔라에다가 제네시스 엔진을 장착할 수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원전이 비행기보다 더 안전한가요?
안전합니다.
아, 안전하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아니, 40년 전에 비행기가 지금도 운항하나요? 막 기계 고쳐 가지고?
음,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 하죠. 왜 그러냐면 통신기계, 쉽게 말해 신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년 전에 지었던 그 운전에 대한 쉽게 말하면 기계들이 다 지금 현재의 새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기계로다 전환되어 있나요?
전환이 안 됩니다. 전환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최신기술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이견이 있는 거예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이 시대가 40년 전에는 핸드폰으로요,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핸드폰도 없는 시대예요. 그때의 신호체계와 전력체계가그러면은 이것을 안전을 강조하려면 지금의한올 몇 기인가요, 신고리 몇 기인가요? 그정도의 안전한 관리체계의 기준을 맞춰 가지고 수명연장을 해야지. 그전에 있는 안전그 관리체계에다가 맞춘다고 하면 더 지금은 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강화가 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자면 기존 규정에다가, 기존 규정에다가 맞추고 우리는 그렇게 법령에 의해서 비틀어 가지고, 왜곡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아, 이건안전해. 이렇게 수긍을 잘 안 하실 것 같죠?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군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마지막만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예.
재차 질의를 한번 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이것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니, 더 하셔도 되는데 다음에 또 할 수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수명연장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이걸로.
자, 우리가 이제 수명연장이 되면 우리 한빛원전은 뭡니까, 사용후핵연료가 언제까지차게 되나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30년에 포화 이렇게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수명연장이 사실화,우리가 기정 사실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격납건물을 지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격납건물에 그 연료 건물에는 사용후연료 저장 기한을 20년을 예상을 하고, 20년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용후핵연료 격납건물에 대한 그 저장량들이 더 앞당겨지겠네요?
지금 이것 30년까지니까 조금 앞당겨질수는 있습니다. 그래서‘30년,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폐로 온다고 했으니까.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폐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명연장을 통하면 계속 사용후핵연료가 더 나올 것 아니에요.
예, 더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저장량이 더 앞당겨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사용후핵연료 관련해서저희들이 영구처분장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나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안이지금 특별법이 계류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려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자체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곳 전혀 없잖아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현존하지 않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예를 들자면 한수원은“일단 저질러 보자.어떻게 되겠지.”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죽고 나도.하늘나라에 가더라도 계속 여기에 있는 우리 후손들은 그 방법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방법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회에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거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 로드맵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전에 우리는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영구저장또는 중간저장시설로 가기 전까지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준대요? 그걸 누가그렇게 하라고 해준대요.
그것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머리띠를 두르고 우리 의원님 전체 가 가지고.
누가 해준대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통하고 뭐하고, 뭐하고 다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익만 그렇게 계속 지키려고 그래요.
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기에 있다가 계시다가 또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퇴직하면 그만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사비를 털어 가지고 저 뒤에 앉아계신 분들 많이 있네. 자기 사비 털어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우리 의회도요, 미치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아, 수명이 다한 원자력을, 발전소를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더 이상 나오게 하지않고, 좀 쉬었다가 차분하게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말로 우리 인류의 재앙이 될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하고그렇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막 싸지르기만 하잖아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피아라고했는데 요즘은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이것이 바로 핵 카르텔이자 핵 마피아가 아니면 뭡니까? 군민의 안전은 뒤로 내팽개치고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은 피해만 당하라는 이런 독재정치가 어디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장영진 위원님 아주 그냥 여러해박한 그런 내용으로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다른 동료위원님 질문 끝나고나서라도 또 이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고요. 참고로 우리 답변하실 때 이건 뭐 질책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직원들의 스트레스 부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고했는데 답변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해 버리면, 그러면 위원이 질의하면서 쓸데없는 질의를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답변에서심히 염려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아마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에 좀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영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됐든 수명연장에 대해서는요, 안전성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1․2호기 그때 수년 전에 이인호 소장이 근무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1․2호기를 가동을 최장기간 못했어요, 그랬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 제가 7대 때 의원을 했을 때 기간인데 그때가 몇 년, 1발 소장님 몇 년 동안 못했었죠. 우리 박응섭 소장님 계시죠? 그때대략...,
정확한 기간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년 이상 세우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이상이 됐었죠. 그래 가지고 그때도안전성 때문에 우리 민감이나 여기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킨스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가동을 못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문기관인 여러분들께서 최고규제받고 있는 신뢰하는 킨스라는 기관에서가동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장기간 못했어요. 그만큼 안정성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명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 설사 수명이 연장되더라도 거기에서 계속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처리방안은 지금 전무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저번에 우리 원자력환경공단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를 했잖아요.5개 지자체장들이 주관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뚜렷한 방안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한빛본부에서, 한수원 본사차원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수명연장만 밀고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명연장을 하자는여러분들 의견대로 했을 때의 사용후핵연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도없이 지금 수명 연장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 맞지 않아, 맞지를, 여러분들의 주장은. 당연히 수명 연장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처분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산자부나, 국가 산자부나 환경공단이나 한수원 쪽에서나 이런 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소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그냥 무탈하게 임기만 마치고 가버리면 끝난다는 식의 이러한접근방식이 지금 도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한 가지 첫 단추를낀다고 해서 잘못 꿰어지게 되면 다른 단추도 역시 못 맞출 것 아니겠냐 이런 상황이거든.
여기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해요, 첫째는. 그러려면 아까 처분장이 될 것이다.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발전소에다가 분산 배치해서 수중고에 있는것을 밖으로 빼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발전소에다가 임시보관소를 저장 지어가지고 저장하련다. 그런 지금 법안을 갖고있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동의를 지금 못 받고 있어. 그러면 막연하게 수명연장 문제만가지고는 그것하고 동시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수명연장만 여러분들은 얘기하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공람하는 이 기간 동안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인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우리 황주호 사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미래세대한테 이걸 떠넘기지 말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상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를 해야 만이 몇 년, 연도까지 봐봤어요. 정부는‘60년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 충분히 10년을당겨서‘50년까지는 영구저장시설을 지을 수있다. 학계나 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법에다가 명시를 하자. 그래서‘50년에 영구처분시설 건립을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그때 다여기 있는 것을 다 빼가는 이런 로드맵을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만들어놔야 만이공무원도 일을 하고 한수원도 일을 하고KORAD도 일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들이 걱정, 우려스러운 것중에 하나가 이제 금년 정기국회가 끝나면이게 법안 상정이 가능할지. 그래서 어찌 됐든 10월이나 11월 달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또 지금 우리 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본부장님께서 그 문제를 답변할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상황이 아무리 좋은 특별법안이 지금 상정되고 했다하더라도 법안소위도 통과 못하는 상황에서이 금년 안에, 내년 총선 안에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 수명연장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문제가 선행되어야만이 자연발생적으로 수명연장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쓰잘데기 없는지금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우리 영광 한빛원전내에 있는, 수장되어 있는 그 고준위폐기물처리 이것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지금 합의가 안 된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막연하게 수명 연장, 수명 연장만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명 연장 해줬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후핵연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허공의 메아리다. 이 말이죠.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여기 지금 공람 의견서로 사전 안내해 가지고 띄웠잖아요. 이게 6개 (청취불능) 해당 지역이 6개 지자체인데 의견수렴 대상이 지금 공람을 해서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6개 지자체에.
그러면 이 반영 비율이나 모든 것은 6개지자체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숫자 놀음을 해서 6개 지자체마다 다입장이 다를 텐데 여기에 다른 데 뭐 반응이 좋은 데는 다른 외지 지역에서야 심각성을 모르니까 뭐해도 좋다, 좋다.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의 입장하고는완전히 대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밀어붙일것 아니겠어요?
그 공람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계속운전앞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운전 찬반이 아닙니다. 방사선 환경이나 개인한테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는데 이거를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주민의견수렴을 했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들리는 소문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또 여러분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임기 중에 편안히 했다가 가려고 공람으로 밀어붙여서 수명연장을 관철시키고, 되든 안 되든 이것부터 해서 밀어붙인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하고 소통은 아까 김한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통은 등한시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홍농읍이나 특히 우리 나지구 주민들, 영광읍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극에 달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주민들하고직접적으로 이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지도부에 대한, 한빛원전의 지도부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피부로 못 느껴요, 안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 의원을 3년 동안..., 3선하는 동안에요. 우리 지금 현 지도부처럼,한빛본부의 지도부처럼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괴리감이 있는 지도부가 없었어요. 내가못 느꼈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 사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제가원전특위하면서 7대 때 그것을 해결해 주고나서 제가 주민소환까지 당했다는 것 제가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환경공단은 저리제치고 그리고 본부 양천호 본부장 이하 백종찬 처장이 매일 의회에서 살다시피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려면 해라. 우리는 공람으로 밀고 붙이고 가면 된다.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그때 우리 김관용 씨랑 박응섭소장님이랑 계시네. 같이 일을 그때 추진했었으니까. 그때는 우호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그때하고 정반대야. 의원들을 알기를 뭐 아주 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1,310억, 1,310억을 하고 있는데그때 수십 년 전에, 10여 년 전에 했던1,310억을 지금 와서도 1,310억. 단지 뭐 6∼7년 가동한다는 조건부로 해서 이러는데 그것은 우리 영광군민을 모독하는 금액이고,또 여러분들께서 안을 제시하려면 그래도군민들의 마음을 좀 열게끔 만들려면 우리지금 5km반경 내로 묶어져 있는 신입사원채용 프로티지 적용. 이래서 우리 영광군민인재들이, 후손, 자손들이 속칭 말하는 꿈의직장이라고 하는 당신네들 직장.
한수원에 대한 직장을 항상 시험을 보면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경주시는 지금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가져가면서 경주시 전체로 다 풀었다면서요, 그랬죠? 경주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점비율을전체, 경주시 전체로 풀었는데 우리 영광은5km반경으로 묶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영광군 전체의 군민 자녀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공채에서 계속밀려서 한빛원전에 지금 처장님, 이학웅 처장님 우리 영광군에 자녀들이 지금 신입사원들 몇 %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저희 신입사원들 여기에 오는 비율이 저쪽 동해안 출신들이 한 45% 정도 되고, 그리고 한 서울․경기 이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 광주․전남 쪽은 의외로 응시율도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가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폐물공단이 이제 들어오면서,경주 쪽에 들어오면서 거기는 10점 가점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점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역제한으로 이렇게들어오신 분들도 현재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측에서 최소한의 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러한 제도적인 틀부투서 당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금성보다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인재들이 안정적인 지역에서 지역의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있는 한빛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서 신입사원들이채용되어 가지고 한빛원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여기에서 시간만 채워 가지고 경주로 그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가려고만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는신경 안 쓰고 멧밥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돼. 그러니까 한빛원전이 사고율이 많아지는원전이 된다는 얘기죠. 근무 의욕이 더 여기에서 있겠어요, 생기겠어요? 거기에 가서 더좋은 데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측에다가 제시해서 좀 군민들의 마음을 동요를 일으켜 줘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여러분들께서 군민들 지금 여행 몇 번, 관광차 하나씩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군민들 마음이 열리겠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또 군민들의 지금당장 수명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백년대계를보고 우리 후손들한테 과연 한빛원전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의 자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염려를 저희들도 걱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장 수명연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군민들 간에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베이스에 깔고 가야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제가 목소리가 커 가지고 좀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쪽에 포커스가맞춰져 있으면 하는 서로 상생하는, 그것이상생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측에다가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다음 특위 때는 그런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우리 김강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청에서 지역가점 우리 한빛 별개로 이렇게 좀 더 늘릴 수있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나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불가능하고요. 아까 이학웅 처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회사는, 한수원은 경상도, 경북하고 이쪽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편이고, 또 반대로 광주 한전은, 한전은 전남지역 출신들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우대 정책을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로가는 공기업들을 우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져서 국가적으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도 경상북도로 편중이 되고, 한전은 또 전라도로 편중이 되고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 공기업들이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어찌 됐든 우리 영광에서만큼은 우리 한수원 쪽이 굉장히 선호하는직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우리 영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가고 싶은 한수원에 이렇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우리 김강헌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수긍하면서 그래도 충분하게본사에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따져보고요. 따져보고우리도 건의해서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개정할 수 있으면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 영광 문제만이 아니에요. 울진도 마찬가지이고, 예?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는 해당이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꼭 우리 영광만 특혜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용후핵연료나 수명연장 이 문제를, 중차대한문제를 가지고 군민들과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단계에서 경주도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이 거기로 감으로 인해서 경주도 10점의 가점이 부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더 심각한 사용후핵연료를 갖다가 지금 임시처분이 될지 영구처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명연장하고 연계해서 여러분들이관철시키려고 하면 이런 정도는 한수원 내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규 문제지,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전달이 됐습니다.김강헌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장기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반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좀 다른 문제로 질의하도록 할게요.우리 영광군 출산율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지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4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어요, 4년 연속.
‘20년도에 2.54, 그다음에‘21년도에 2.46,그다음에‘22년도에 1.87..., 아니, 1.78. 그다음에 작년에 1.81인데 5만 2,000의 인구에서1위를 한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 25개의 구에서 50만 명이 넘는 그런대도시에서 출산율이 1위가 되어야지 우리나라 인구가 조금 그래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좀 이렇게 월등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창피하게도 0.70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세대들의 그런 생각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또 세계적 추세, 분위기,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출산율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한수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1,650명 정도 됩니다.
1,650명 중에 우리 영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영광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0% 이상이 영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아, 과반수도 안 되네요?
뭐 자녀교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광주에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86년부터 사업운전 했을 때 그때는도로가 안 됐을 때도 안 됐을 때는 다 여기에서 주거하면서 애들을 다 학교 보내고 다했는데 요즘에는 또 세대가 변해서 또 그럴수도 있겠죠? 나는 그 인구정책을 2009년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광∼광주 간도로 개설한 것도 상당히 불만이네요, 그것도.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인해서 시골에 어떤 폄훼되고 이렇게 소도시로 전환이 되고 갈수록 뭐 마을이 폐쇄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열회사도 있죠. 계열회사는 몇 명 있나요, 한수원 계열회사?
한 1,5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00명 정도?
예, 3,100여명 정도.
그러면 우리 한빛이 계속운전을 한다고했을 때에 한빛 입장에서는 인구에 뭐 부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는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그렇죠. 1․2호기 폐쇄가 되면 10년간 자체 (청취불능) 10년 후에 이제 철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할 때는 이제 별도로 철거용역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만큼 인구는 또 감소가 된다는 생각도 들죠?
발전소 운영인력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한수원입장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그런 혐오시설,그 다음에 또 안전불감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인구 감소가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도 열병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고준위 문제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영광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적합하고 부합하는지 우리가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제도적 장치가 이번 1․2호기 문제, 그 다음에폐로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영광의 현안문제들을 더라인으로 구축해 나간다고 했을 때에 더 나은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 한수원이지금 우리 영광 인구정책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제가알기로는 그 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한빛 직원 및 청경, 특경.
특경은 지금 우리 관내 출신자에 한해서만 채용하죠?
예, 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청경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주거 알선 이런 것들도 뭐 한적 있죠?
예, 지금 영광에 저희 사택이 있고요. 조만간에 내년쯤 되면 영광에 전세 사택도 좀일부 전세자금도 지원해서 영광에 나와서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홍농에 일부 아파트도 좀 한수원에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어떤 그런당근,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그런 행복하고 건강하고 쾌적한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어떤 그런 공생 관계, 상생 관계가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핵폐기물도 원전 문제는 정부와 한수원의 공동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아니, 이런 위험천만한 것을 가지고 이제서야 이렇게 다급하게 지금 포화상태가 이미 내일모레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정부가 엄청난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부, 콩나물 윤석열이라고 하나요?
윤석열 정부가 어떤 그런 사탕발림을 부추겨주니까 거기에 더 어떤 그런 힘이 가중되어 가지고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문제를가지고 더 어떤 그런 꼼수를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것은 헌법에열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헌법에1조2항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16조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가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조는 모든 국민은 가치를 존엄성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되어 있어요, 헌법에.
그런데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도록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자성어로, 무엇지죠? 천군이득이라고 하죠.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들이 빠져 죽는, 그것을천군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자기들은 그 위치에 서서 어떤 그런 탁상공론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80년도 뭐 체르노빌 사건이라든가 2011년 후쿠시마 사건을봤을 때 이러한 어떤 엄청난 사고가 결국은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군민의 안전을, 보장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뭐 제가 1․2호기 문제를 잡고 봤을때는 수십 개의 뭐냐, 공극 현상이 발생했고, 그 1,000여 개가 넘는 철판 부식. 그리고1호기에서 45건, 그다음에 2호기에서 57건,모두 102건.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1호기만가지고 45건을 말씀하셨는데 1․2호기를 합치니까 102건에 사고와 고장이,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국 25기.
지금 전국에 있는 원전이 25기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 사고 우리 597건 중에 102건이 약 한 17%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물론 우리 한빛에서만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그 뭐냐, 25기 전체에서사건, 고장은 지금 현재 나고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10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게아까 우리 장영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질의했던 그게 다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누가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러한 염려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입장이고요.어찌 됐든 간에 이 정부가 또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1․2호기 수명 연장은 일방적으로한 것이다. 본부장님, 그것은 맞죠? 일방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방적이죠?
일방...,
그렇죠? 왜, 우리 군민의 대표, 그 다음에우리 군민들하고 어떤 그런 관계자들하고어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협의나어떤 그런 또 이렇게 소통을 뭐 하신 적이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 아까 답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주민들에게 지금은 뭐이렇게 폐기물도 마찬가지지만 1․2호기 문제가 지금 10년이잖아요, 연장이.
10년이지만 그 10년 동안에 과연 어떤 또불상사가 발생할지 이러한 것들도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또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그런 설명과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해줄 수있는 그런 어떤 로드맵이 필요하다. 무작정뭐 이렇게 안심해라, 이런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검증을 해줘야지 그래야 저희들도 군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도울 건데 지금정부나 한수원에서 우리마저도 어떤 그런신뢰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충분한 어떤 그런로드맵 뭐 돈에 어떤 1,300억 이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어떤 로드맵 그리고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또 나눠서 대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뭐 혹시 건식저장시설이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2호기 문제가 지금 현재 1호기 하루 가동에 따른 수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아마 한 10억 정도.
얼마요?
10억.
10억이요?
그러면 30일이면 300억인가요?
예, 호기당.
예?
호기당.
그러면 30일이면 300억이고 그러면 3,600억이네요, 1년이면? 그러면 2호기까지 하면7,200억이네요? 7,200억이면 여기에 운영비,관리비, 인건비 기타 등등 빼면 그 다음에우리 이제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세, 과세 그다음에 뭐 기본지원금 이렇게 빼면 7,200억 중에서 약 한 50% 정도 남는가요? 약 3,600억 정도 수익이 되나요?
그건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 공식 영업이익률은 13.5%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안 되네요?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아, 전체적으로...,
한빛 1․2호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정도는 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정도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 또 쓰임이 쓰는데 비용 처리가 되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13.5%.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어떤 그런 군민의안전불감증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고, 어차피 헌법에 어차피 위반된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윤석열이가 추진하고 있는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만...,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에너지는 역으로 반대하고 방해했다고 역으로 고발했어요, 우리 주민들을.
이 대한민국이 헌법에 보장된 것. 이 헌법을 가서 헌법기관에 가서 다 엎어 버려야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헌법에 명시된 국가 최고 권력기관에서도 어떤 그런 대통령의,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법을 역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이라고 해서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그런 우리 정부가 하는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국민과 어떤 기업간의 그런 마찰,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한전과 어떤 그런 군민들의 갈등, 반목, 마찰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도 한수원과 또 우리 군민들이 이 문제로또 이렇게 어깨띠를 매고 머리를 깎고 머리띠를 매고 또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어찌 이기겠습니까?허나 참고적으로 아까 7,200억 중에 50% 뭐이렇게 인건비라든가 각종 어떤 3,600억이이제 이익금으로 남았을 때 그걸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또 우리 군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데에 사용할 수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이번에 어떤계기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10년간 우리 안전불감증을 안고산만큼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뭔가인센티브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어떤 생각도, 제안도 해보니까 우리 한수원측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상생자금 관련해서이학웅 처장님, 온배수 저감방안은 당시 환경청 어떤 그런 협약 시에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이행사항으로 정해진 부분이니까 그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맞아. 이 상생자금450 중에 100억을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민들 이렇게 좀 어떤 꼼수를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생자금을 350억으로 이야기를하든가, 450억이라고 해놓고 그 온배수 저감방안 100억을 거기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그것은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시고, 450억을 상생자금으로 결정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번에우리 군수님께서 더 추가 요구를 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민의 존심이니까 일단 한번 결정 난 것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한 것은 그것은 어린애가 사탕 더 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450억을주는데 거기 일부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식산업센터 95억 원은 이제 현실화됐고, 그다음에 아까 현금성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5인 이상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때에 지금 최저임금이 당시 그때 7,160원이었어요, 지금은 9,860이지만. 그러면 지금9,860 정도 21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즘에 급여가 최소 300만원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2,100만원이면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면 20만원을,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0만원은 사용자한테 가고 20만원이 근로자한테옵니다. 그러면 23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230만원에다가 부족하니까 우리 군에서 50만원을 상생자금으로, 그것도. 그래야 한수원도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생자금으로 50만원 3년간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50만원을 3년간 지원해 줘야되는데 현금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급여날. 그래서 그 현금이 필요하다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검토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도좀 이렇게 군민과 또 우리 의회와 또 군과서로 어떤 공생관계, 상생관계를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나가야지또 조금 어떻게 하면 발을 빼버리고, 또 아까 막 열람 부분도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의회하고 원전특위 있으니까 만나서 이렇게열람을 하라니까 추석이 끼었으니까 그 전에 하든 그 후에 하든 이렇게 해서 소통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수원에서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 따라라. 그러면 역지사지로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차피 우리 거기 안에 근무하는 직원 우리 군민들이고 다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그런 어떤 그런 서로가 그런 아픔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온배수 저감방안 관련 예산 100억 부분에대해서는 고창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은 65억을 가지고 그 심원 갯벌생태공원 조성사업에다가 지금 투자를 해서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꼭 뭐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군이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고창군 사례를 보면 군도 충분히 해서 쓸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청년들 뭐 보조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본사에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가 좀 파악이 되면 다시 한번 본사하고 상의해볼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지역 저희들 인구 늘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택 입주할 때 그 입주 가점을 5점 한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소를 영광군으로 이전했을 때 입주가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협의해서, 노조와 협의해서 5점을더 추가로 10점으로 지금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한가족 포함해서 2,300명이 주소 이전해서 이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기소 위원님께서 원전특위 간사십니다. 거의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신 것으로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거의 2시간 장시간 달려왔는데 혹시 이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수원에서 영광군에 환경부 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사고 관련해서 드론, 미사일, 인적사고에 대한 분석내용이 빠졌는지 확인하고없으면 보완 요청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또 마찬가지로 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1․2호기PSR안전성 증진사항 이행계획을그 속에서 중대사고 전략이행을 위한 다중방호계획 설비를 이렇게 할 것을 도출하려고 있었어요. 여기도 확인하셔 가지고 빠졌으면 같이 해서 보완 요구를 할 것을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원특위에서 정식으로 직접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김강헌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방조제 관계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국회 국감 중에 방조제의 효요성문제에서 부적합 판결받았잖아요? 그때가언제죠? 2015년인가 언제 박응섭 소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방조제 온배수 저감시설에 대해서 효용성이 없는 걸로 그때.
온배수 방조제 철거 관련 말씀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영산환경청에서 권고입니까,지시사항입니까? 그래가지고 됐는데 물론방조제가 왜 설치됐는 줄 아시죠? 아십니까? 왜 설치됐어요? 방조제가 왜 설치됐냐고.
5․6호를 운영하면서 온배수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5․6호기 가동을 할 때가동조건으로 4개 호기 온배수피해영향지역이 4개 호기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6개호기로 돌렸을 때 그 4개 호기 영향을 온배수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넘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철거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이행조치사항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게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유야무야 지금 넘어오다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꼬이는거죠. 8대 때 합의해 놓은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도 얘기할 가치도 없죠, 그것은.
누가 잘못했든 어찌됐든 소명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것이 합의서다 해가지고 해놓은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공식적인 문서가 그런 문서가 있는가 해가지고 그 정도로허술하게 했는데 어찌됐든 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될 사항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온배수 사용허가를 계속 단기간 지금 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줄 알고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가 뭔가 자치단체하고 우리 군하고 의회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다 그런 문제들 해결되리라생각을 합니다.
김강헌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배수저감에 의한 방조제 설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약속했던 것도 어떻게 하겠다고 앞으로도 진행까지 여기에서 답변말고 원특위에 공식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특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헌규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앉으시고요.
벌써 2시간 넘게 이렇게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원전특위를 열어서 할 말도 많았을 겁니다. 오늘 원특위가그동안 군민들의 궁금증이나 불안감 이런것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바람인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우리 영광군과 한빛원자력은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적대감이나 대립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상생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내 친구도 근무하고 있고, 내 후배도 근무하고 있고, 내 조카들이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은 동료로서의 또동질감을 갖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겠죠?
그래서 항상 안전성을 제일로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같은 상생을 하는 이런 진실된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랍니다.
최헌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도 가시면그만이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군민들과 특히 소통․상생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한빛본부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또 장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김관용 기자님, 채종진 기사님 감사 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장기소 김한균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김강헌
부군수 김정섭
안전관리과장 한재철
해양수산과장 정용호
한빛원전본부장 최헌규
한빛원전대외협력처장 이학웅
한빛원전3발전소장 이명렬
한빛원전대외협력처PA추진단팀장김수남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소장박응섭
전문위원 박정현
속기사 정홍비
속기사 정드림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장 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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