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기(김양모의원) - 법성항 활성화 위한 유지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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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61회 작성일 1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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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기] 김양모의원(영광21, 2011.1.20)
예로부터 법성항포구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칠산바다를 끼고 있는 어항으로서 고려시대에는 영산창과 더불어 전라도 2대 조창으로 불려지는 등 수산물의 운반과 판매의 역할을 하는 중심지였다.
그러나 서해안의 전형적인 지형특성상 갯벌의 퇴적으로 수심이 낮아지고 1980년대 백수읍 구수리쪽에 농지를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과 와탄천 배수갑문설치로 법성항은 포구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축소만 돼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법성항 개발과 공유수면내 택지개발 등을 위한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로 법성항도 정비·보강을 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성항은 지형적인 특성상 갯벌의 퇴적은 계속돼 가고 여름철 홍수기에는 와탄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생활쓰레기 및 부유물질로 인해 어민들의 배가 파손돼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등 바다가 오염되기 일쑤였다.
본 의원은 법성항이 정비보강 개발사업 이후에도 토사퇴적 등으로 기능이 약해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16일 군정질문을 통해 법성항 퇴적물 준설방안과 와탄천 갈대 및 생활쓰레기 등 부유물 피해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법성항은 매립이 완료된 이후 계속되는 갯벌의 퇴적으로 수심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어 어선의 입·출항 기능을 거의 할 수 없고 뱃사람들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물때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영광군은 매립공사 완료 이후 항내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어업인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과 외지인들까지도 이러한 실정을 보고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앞으로 5억7,000만원을 투자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을 실시해 퇴적 원인분석과 준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 준설토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성항의 상류인 와탄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생활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사전 방지하고자 2억원을 투자해 와탄천 배수갑문 상류부분에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공사를 2011년까지 설치완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성항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성항의 토사퇴적물 준설방안과 법성항으로 흘러들어 오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 차단막 설치공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법성항은 영광굴비의 모태이자 영광군의 지역 브랜드가치가 있는 포구로서 갯벌의 퇴적으로 역사가 숨쉬는 법성포구가 폐쇄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광주근교 해안변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수로 상·하류부에 20억원을 투자해 시설계획중인 배수갑문설치공사는 토사퇴적방지와 법성항포구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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