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38회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나주에서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91회 작성일 18-12-07 00:00

본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제정 촉구 -

 

전남시군의회 의장회(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강필구)에 따르면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제238회 정기회의를 지난 7일 전남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세수가 감소되어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고향사랑 기부제’에 도입 필요가 대두되었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촉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정치자금법과 동일하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을 공제해 주고,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산품 등으로 답례가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회 협의회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하였다.

 

강필구 전남대표회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전남의장협의회가 시군 현안사업, 정보공유, 전남시군의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조체계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시·군간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전남지역의 공통 현안에 적극 대응하자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