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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공고

고시공고 제1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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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727회 작성일 05-05-25 00:00

본문

영광군의회 공고 제2005 - 4호

                         제1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노병래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5.  6.  1(수)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5.  5.  24

                  영 광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