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1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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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727회 작성일 0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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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공고 제2005 - 4호 제1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노병래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1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5. 6. 1(수)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5. 5. 24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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