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12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650회 작성일 05-10-19 00:00
조회 2,650회 작성일 05-10-19 00:00
본문
영광군의회 공고 제2005 - 10호
제12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신언창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2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5. 10. 26(수)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5. 10. 19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이전글제12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05.11.08
- 다음글제1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0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