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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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84회 작성일 22-04-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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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4. 8. ~ 4. 12. 18:00 까지
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 18:00까지 첨부된 의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영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061-350-4991 / 팩스)061-350-5127
전자우편 : ghjung05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영 광 군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4. 8. ~ 4. 12. 18:00 까지
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 18:00까지 첨부된 의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영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061-350-4991 / 팩스)061-350-5127
전자우편 : ghjung050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영 광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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