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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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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716회 작성일 1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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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o 발의의원 : 최은영의원 외 2명

 o 기        간 :  2014. 11 . 19. ~ 11. 24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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