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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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858회 작성일 1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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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o 발의의원 : 김양모의원 외 2명
o 기 간 : 2017. 11 . 13. ~ 11. 20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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