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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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56회 작성일 2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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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0. 11. 12. ~ 11. 19.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043/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061-350-5510 팩스) 061-350-5127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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