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505회 작성일 20-11-20 00:00
조회 505회 작성일 20-11-20 00:00
본문
첨부파일
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0. 11.20 ~11.26.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043/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061-350-5510 팩스) 061-350-5127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이전글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예고 21.02.02
- 다음글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