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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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6회 작성일 23-06-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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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2023년 6월 7일부터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및 기금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예비비 지출이 예비비 지출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영광군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대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처리결과 보고를 듣고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의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결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장남종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요망입니다.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한 설정 운영으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효율성과 균형재정 실현에 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상반기 추경예산편성이 지연되다 보니까 재정집행이 다소 부진하여 중간부분참고표와 같이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위드코로나로 일상이 전환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이 완화되고 이래서 재해재난예비비 사용이줄어들게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출잔액에 있어서는 세출구조조정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많이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정산잔액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8개 실·과에서 이월사업 미집행액이많이 발생해서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추계하여 예산에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으로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운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및 집행철저입니다.
예비비 집행 시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않도록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출 결정된 예비비의 저조한 집행은 예비비 사용 당위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집행잔액은 아래의 표와같이 2억 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변호사선임료 3,300만원과 코로나19 대응 지침변경으로 인한 재택치료시설 조기폐쇄에 따른운영비 1억 3,400만원, 신종감염병 대응 보건소 초과근무수당 1,600만원, 제11호 태풍힌남노 재해보상금 지급요건 미충족 금액1,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금후 예비비 지출 결정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긴급성과 합리성 등 사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걸 교부해서 집행잔액이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임영민 위원입니다.
기간에 여러 가지를 보긴 했는데 그동안여기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최근 3년간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되고 떠오르고 또 할 수있는 말이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그걸 아마 가장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지 않겠냐는 생각하지만 그러더라도 그걸제외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보여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산운영, 편성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팬데믹은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적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뭔가요?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총 수입액에서지출액.
지출액 중에서도 국·도비보조금과 반납금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월금하고 제외하고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아까 팬데믹을 말했는데 팬데믹은 그것이고, 대부분어떤 쪽에서 이렇게 사유가 발생하나요?
작년에 코로나가 작년 4월경에 사적모임하고 우리 사회적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가됐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합해서 필모텔하고 놀마을에 격리시설을 운영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중단이 됐습니다.
조기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로 놓고 본다고 하면 팬데믹이 코로나19가 201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21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쉽게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예산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 이렇게 해서 줄었는데2022년도는 늘어났어요.
팬데믹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늘어나게 된 이유가 아까 앞전에 간단히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지출잔액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출구조조정을 많이했습니다.
추경 때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지출잔액에대해서는 2021년에 208억이었던 것이 157억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늘어나게 된 것이 지금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추경을 좀 빨리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이 일찍 추진이 됐을 텐데 8월달에 1회추경을 하다 보니까 보조사업들이 대형사업들이 시기를 놓쳤지 않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과도하게 방만한 예산운영을한 것을 이번에 수치로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살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과로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디인가요?
행복가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지금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요양원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 암반 나와가지고 딜레이 되고 있는 게 어딘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이제 각종용역에 참여를 해요.
7대 때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8대 때 왜 참여를 했냐면 거기를 참여해서 예산에 대한 그런 투명성과 그런 방만한운영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방만한 운영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실장님이지금의 영광군의 지금 재정형태를 봤을 때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20% 증액된 비용의사업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볼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보도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어디인가요?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성매립지 뭔가요?
수면 상승에 따른 매립지 그 부분도 있고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계속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 우리가 예산을 준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 식수문제 해결하라고 나지역구에 했던 그것도 예산이 딜레이 되고 있고 이게뭐냐면 말로만 1조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말이에요.
계속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그 다음에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계속 나니까 1조 금방 되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남아있는 착시현상이 나가지고...,
이걸 같이 연동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영광신문에 성과지표 나왔죠?
이것 관련해서 실장님이 이제 저는 총무과에서 관여하는지 알았는데 실장님께서 관여해서 이것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 성과지표가 종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게 똑같은 성과지표와 결과를 반복 양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가요?
앞으로 성과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더 꼼꼼하게 챙기고 더 정확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법령에 따라서 규칙으로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운영하는데 제가좀 알아봤어요.
이 성과지표를 지방자치조례로 만든 데도있더라고요.
지방자치조례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각종 중앙정부, 출연기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준 그런 연구기관 이런 데에는 의무적으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과목표와 지표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기관과 그 연구단체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령에는 그것이 아직 안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기준을 한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지금 신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뭔가요?
인사부서에도 반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다음연도 5월달에 결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라.
이 종이가 아깝게 뭐하려고 하냐 그래서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건데 이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예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와 지표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그냥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비사업을 예를 들자면 따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그런 성과주의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로는 계속 딜레이 되고 그다음에 5억짜리가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어디인가요?
청년센터는 12억짜리가 100억이 넘어버리고 이런 방만한 운영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국비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크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이런 것이 있어서과정을 거치느라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지그게 꼭 방만하게 운영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은그냥 제가 느낌상이 아니라 이렇게 결과로서 나타나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느낌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기존에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로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러한목표와 결과로서 이걸 가지고 인사상으로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판단 속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김강헌 위원입니다.
반복된 얘기죠.
매년 결산 할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지난 연도보다는더 지금 3배가 거의 늘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 특히 보조금 분야에서 급속도로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거 왜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요?
지원해 줘야 될 단체나 우리 군민들에게상대적으로 지원을 안 해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통이나 피해는 군민들이 보고또 보조금 대상자들이 받는 것인데 규정을엄격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 담당실무자들이 엄격히 적용을 해서 탈락이 되었던가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특별히 이유파악을 했어요?
탈락 부분은 아니고요.
약간 시기가 좀 늦춰진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같은 부분에 그 사업들이적기에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일단 불용처리가 되고 다음에 다 군비로도 반영을 다 해준 사업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반납을 안 하려고 일단은불용처리를 했지만 그걸 다 군비로 다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비사업 이런 것들이 아무튼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많이 걸리고 지연되고 그래서 약간 늦어진 것이지 군민들한테 피해를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23년도에 이것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비로 집행이 되어가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국·도비, 국비로 있었지만 국비를 집행을 못해가지고...,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특히, 보조금만큼은 나름대로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도요.
62억이 전년도에 비해서‘21년도나‘20년도에 보면 너무 많이 사유가 있어요?
이것도 또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이.
편성해 놓고 그냥 하나도 안 써버린 거예요?
집행 예비비 결정을 했는데 결정된 부분이 미집행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SRF관련해서 소송비용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승소할 걸로 판단하고 선임료를 계상했는데 이제 패소를하다 보니까 3,300만원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재택시설로백수 놀마을하고 필모텔을 운영을 했는데 4월 14일경엔가 그게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집행을 못하게 됐던 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풍피해로 힌남노피해가 있었는데 그 재해보상금 지급요건이예를 들어서 재무요건이나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대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아무튼 이유야 다 있죠.
이유야 있는데 이 복지부동의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지않느냐는 노파심이 생기는 것이고.
예측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지만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 또 실·과장님들 또팀장님들도 퇴직하게 되면 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 있을 때와결산검사위원으로 와서 지금 우리 금년도에결산검사위원이 다 퇴직공무원들이에요.
이분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당신들이 집행부에 있을 때와 나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보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 공감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작성되었고 했던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는것이 좋지 않겠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많이 반성하고 아무튼 건전재정 운영에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랍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각종 기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이 상승하다 보니까그리고 사업을 또 이렇게 추진을 못한 경우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월이 많이발생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획실하고여러 가지 타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계상하잖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해놓고 이렇게 추진을못한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최소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작년에9월달엔가 우리가 추경을 했죠?
그때 어떤 재정비를 잘했어야죠?
했어야 되고 연내에 못한 경우 또는 처리를 해서 다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편성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보조금도 153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러한 것들은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죠?
이 보조금 153억은 우리가 지금 민선8기공약사항 그 부분에 포함이 된가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일부는 포함이 연관된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재무과 때그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재무과보니까 없네?
당초에 세목별 세입을 보니까 지방세를비롯해서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조금 외 수입이 있잖아요, 내부거래?
이게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한 10억 정도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납이라는 게 있고 또 미수납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 징수결정액에서 부족분.
부족분이 불납인지 미수인지 이 부분을좀 이따가 재무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불납결손액이 8억 9,000만원이고요.
미수납액이 14억 9,0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실질적으로 무재산이라든가(청취불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액이실질적으로 저희가...,
아, 결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받을 수 없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경우가 14억 9천인데 이부분은 저희가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달에17억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많아요.
자동차 그것보다도 세외수입이 16억이나돼요.
예, 세외수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6억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국유재산임대료 2022년 한빛원전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임대료가 10억이 지금 부과를했습니다만 납기가 도래가 안 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리인상에 따른 기존예금 이율이 낮아서 기준에 낮은 이유 낮았던 것을 이자를 (청취불가) 해지하고 고이율로 전환을 하면서 3억 정도 이렇게 미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수납은 어쨌든 간에 수납을 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동차 넘버 지금 그것도 하죠?
예, 납기가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불납결손은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할 때불납결손으로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그분들이 다시 납부능력이 발생할경우도 있습니다.
그 불납결손으로 되어있지만 자료를 계속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납부능력이라든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징수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관리를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몇 년인가요?
저희가 지금 5년하고 있는데요.
자료관리를...,
계속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꼭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국세도 불납결손은 적극적으로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또 저희가 지금 시·군에 보면 지방세정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 때도 불납결손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평가 때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국세에서 적극적으로하는 것에 발맞춰서 그렇게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납부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최근 10년 그러니까 지금불납 그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10년간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남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지금 영농 현장들 둘러보시고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니까 나가서 영농현장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다음은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인구교육정책과장님으로부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정책과장 김성균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관리개선사항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사항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내시액보다 예산이 초과 편성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지적하신 사항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도내에 주소를 둔 21세부터 28세 이하 청년들한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만원이적립된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사업비는‘21년도 12월 2일 날 전남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5억 8,14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22년도 2월 11일날 다시 변경확정 내시되어 가지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5,460만원이감액된 5억 2,680만원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도비 40%하고, 군비 60% 비율입니다.
사업량은 2,633명분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만 1,699명만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별도 변경 내시 없이 도비보조금만 당초 예산액의 70%인 1억 4,750만 4,000원을 교부해줬습니다.
사업량이 많이 남아서 사업비가 남았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불용액이 예상되니까 도와 협의를 통해서 변경내시 받아서 감액조치를 했어야 합니다만 미 조치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사항으로 이월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도 집행 실적이 없이 이월예산 전액이 잔액으로 남은 부적절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은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그개편을 위해 용역비로 2,200만원을 저희들이2021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전환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클라우드사업이 좀 지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02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했었습니다.
명시이월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포하는 도서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하고 상호 호환성을고려해서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따라서 이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예산만 편성해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인재육성기금 사업부진 및 효율적 운영 권고사안으로 최근 3년간 인재육성기금 사용액이 2020년 5억,‘21년도 2억,‘22년도 2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사용실적이 저조하여 기금 집행의 효율성 및 지역 내 우수인재 지원이라는 기금 운용 취지에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저희들이 1995년부터 적립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있으며, 조례에 목표액 300억 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23년 4월 말 현재 저희들이 285억 원이이렇게 적립되어 있으며, 매년 그 이자수입금으로만 장학금과 교육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용이 줄어든 이유는 적립금에 대한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이자수입액이적어서 지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적립되어있던 인재육성기금액을 재예치 방법을 통해서 상향된 금리로 적용하여 재예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24년도에는 6억 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교육재단이 설립되면 다각적인 활용방안을검토해서 원금사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예요.
그런데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0.1% 차이가 나네요?
그거 저희들이 재예치하는 기간하면서 조금 그때 이율률이 퍼센티지가 조금씩 틀려졌습니다.
계속 이게 상향이 됐거든요.
한번에 상향된 게 아니라 조금씩 은행별로 올리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금리 적용돼요?
변동금리는 저희들이 할 때는 변동금리는적용을 안 했습니다.
고정금리 아니에요?
고정금리로 계속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너무 적어가지고 다시 재예치하면서는...,
요새 금융기관이 그냥 완전히 속말로 노가 나가지고 그냥 돈잔치를 한다던데 우리군 금고 이자도 좀 퍽퍽 받아내야지 그래야인재육성기금 많이 지원할 것 아니겠어요?
두 금융기관에서 저희들 인재육성기금으로 3,000만원씩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2개 기관에다가 나눠먹기식으로속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공개경쟁해서 이자 많이 준 데를 주면 어째요?
두 기관에서 계속 매년 3,000만원 정도씩주니까요.
나눠서 주는 편입니다.
인구정책실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부군수님 고민 한번 해보시죠?
그런 것도 이것 당연히 우리 것이다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마음먹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사업도 영광군에 환원사업도 안하고 경쟁체제에서 우리 군 금고도 앞으로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협이나 이런 데도 다 자격이 된다더만요.
이자 많은 데로 줘서 저기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농협, 광주은행 해놓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계산수치 때려가지고 이정도 담합한 의혹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그렇잖아요?
이것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인구정책실에서 87%달성했어요.
작년도에 성과지표.
100% 달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인구정책실은 100%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야 보고된 수치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100% 달성한 실·과도 부군수님 인센티브있소?
100% 달성한 실과는?
못 한 데는 패널티도 주고 그래야지 실·과장들한테 담당 팀들한테 그래야 복지부동안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고서에만 그냥 성과지표 달성표작성해서 보고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할 의욕을 줘야지 못하는 실·과는 패널티를 적용시키고 열심히 한 실·과는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군수님 어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좀 마련 한번 해보세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야지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줘야지 공직자들한테 일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만 그러니까 발생하죠, 순세계잉여금이.
옛날에는 각 실·과에서 예산철이 되면 예산투쟁하고 전쟁 치른다고 했는데 요즘에는예산을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해.
각 실·과에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 거예요.
예산 가져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감사지적당하고 민원사항이고 자기 신분상의 고생한 보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지난연도를 결산검사의 수치 이거 금액 이것 가지가 우리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결산검사 이번 2022년도를 거울삼아서 2023년도나 다음 연도에서는 무언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 군수가 바꿔지고 새로운 집행부가구성되었으니까 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얘기죠.
그러려면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고서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상승한 상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각 실과에 경쟁 체제를 도입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기업체들이 점점 경쟁 체제인데 우리 영광군만 탁상행정 해가지고 옛날 그대로 그냥 하니까 물론‘22년도까지는 김준성군수 체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그때 8년 동안 밖에서는 우리 군민들은뭐라고 한지 알아요?
공무원 천국이었다고 그래요.
영광군이 공무원 천국.
이제는 좀 변하는 일 하는 적당한 긴장하는 이런 집행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그 기금 관련해서 재무과장님!
예.
기금 관련 정부 고정이자 그것 확인해 가지고 바꾸라는 것 다 확인하셨어요?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징수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금리가 낮은 부분은 금리가높은 것으로 전체 전부 변경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그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확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 300억이란 기금이 만고일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나 줄어드니까 주간업무보고회 때 원금사용방안을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300억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사회적합의 이 정도까지 가야지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금을 깨서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00억 정도기금 목표를 하고 모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연도 말이면 거의 300억 완성될것 같아요.
지금 285억이니까 15억인데 저희들이 재정이 안 되어가지고 300억 안 되더라도...,
적립액이 285억이니까.
예, 4월까지 285억인데 15억 지금 부족하거든요.
안 되더라도 원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저는 이게 딱 정확한 과로 왔어요.
교육하고 인구하고.
교육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 우리가 안정적인 예를 들자면 인구에 대한 감소세를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왔다는 것이 총무과에서 인구교육정책과로 조직개편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감사결과도 나왔어요.
결산검사도 아시죠?
지금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화천군 사례에 따른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단기적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이렇게 조절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순천이 왜 교육도시가 되었냐면 이런 지자체가 확고한 교육철학이기 때문에순천하면 교육에 대한 인식이 인지가 전남도에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이 바로 서니까 청년들이이제 정책들도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정확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결과 결산검사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영광군은 전라남도 최초로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군으로 먼저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걸 해봐야 쉽게 말하면 이상한 허위 보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광군은 정확하게 그런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루면 우리 영광에 좋은 시그널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인구교육정책과장님이 아까존경하는 우리 김강헌 위원님도 100% 성과지표를 달성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정책을 빨리 좀 치고 나가서 함께 이것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용방안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24년도 추정 이자액이 6억이 나오고만요.
이게 기금으로 들어가죠?
예, 기금 이자액으로.
혹시 이 기금을 펀드나 어디에 우리 투자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글쎄 그건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전국적으로 있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아마 적립금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소멸되는 걸로요?
예, 왜 그러냐면 매월 이자를 저희들이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자액이 늘어났을 때 기금으로만 넣어놓지 말고 혹시라도 펀드나 어디 투자하는 쪽을 하면 어떻게 말하면 도박인데요.
그것이 혹시 있나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이자 추정액이 6억이라면 2% 이걸 계산해서 하신 것이죠?
혹시 필요하면 원금이 300억 목표인데 거의 근접해 있는데 필요하다면 원금도 사용할 수 있나요?
원금을 사용하기로 하면 쓸 수는 있죠.
그 목적에 조례와 목적이 있거든요.
활용하는 그 내용대로 쓸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용을 한 것이 있고?
조례에는 300억 조성할 때까지 조성하자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30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되면 300억 되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균 인구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영직입니다.
1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로 다음 연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한 예산은 지체 없이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월예산 전액을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영광군야구소프트볼협회의 건의로 대마산단 내에 야구연습이가능한 비가림연습장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용도지역상 행위제한 및 조선이공대야구부 연고지 이전 등에 따라 영광군야구소프트볼협회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시설계획을 취소하여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 집행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이월 시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조기집행토록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습장은 저쪽 어디죠?
조선이공대 거기가 갔더라도 기왕 계획해놓은 연습장은 만들 수도 있었지도 않았냐요?
왜 굳이 취소까지 했어야 됐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천막 형태의 왜냐하면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불가능합니다.
천막 형태의 간이연습장을 계획했는데 야구부협회에서는 항구적인 시설을 해주라 그러면 저희들 5억 3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이공대야구부 연고지도 취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했는데 협의해서 취소했습니다.
협의 하에?
그래서 꼭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선이공대야구부가 떠났기 때문에 이걸취소했다는 뉘앙스로 들어버려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뒤에 조선이공대는 사설이고 이게 중요한것 아니에요?
용도지역상 행위제한구역인데 여기에다가우리가...,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원지역이라 천막 형태의 5억 3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야구협회에서 항구적인 정기 건축시설로 해주라 그러면 그 금액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도저히 안 된다고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건축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그 다음에 조선이공대야구부가 들어온다고해서 그것을 계획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을때는 분명하게 어떻게 승인을 받았어요?
천막 형태 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어디인가요?
하수종말시설 옆에 부지 거기에다가 예를들자면 비가림 형태로 해서.
예, 비가림 형태로 해서.
서로 그러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조선이공대야구부까지...,
그러면 제가 다시 복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조선이공대가 연고지 이전을 안했으면 용도지역상 행위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조선이공대야구부가 안 오면 아마 연습장계획이 안 됐을 겁니다.
조선이공대야구부가 계속 우리 영광군에연고지로 갖고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행위제한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천막 형태로 진행을...,
그러니까 소프트볼협회에서는 건축물로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처음에는 천막 형태를 본인들도 계획을했었는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용도지역상 아까 말한 것처럼 천막 행위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이공대 연고지가 이전이 안 되고 영광에 있고 그러면소프트볼협회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건축물 형태로 할 예정이었냐는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예, 안 됩니다.
소프트볼협회에서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라는 그렇게 처음에 의도를 이야기하고 이후에는 다른 걸로 해서 용도로 해서 하는 것이 많아요.
설명 더 드릴까요?
저는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 번 더 드릴까요?
저는 왜 결산검사에서 이것이 나온 이유를 알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추경 때 옹기돌탑 올라온것 알죠?
거기가 왜 그러냐면 용도지역상 행위제한구역이었어요?
제한구역이 아니었어요?
제한구역입니다.
그렇죠?
또 행복가정과도 1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우리 재난과도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많아요.
부군수님!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질의를 한 것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끝나고 가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 예산을 이야기할 때 동업자 정신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또 자구책을 안 내놓아요.
서로가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으로 가는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 가지고 침소봉대할 그런측면도 있으나 제가 결산검사 내용으로 보니까 갑자기 드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하셨어요.
행위제한구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소프트볼협회에서 그런 건축물에 대한 행위에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동의 하신 것 잘 하셨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볼협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또 취지는 살려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은 또저희들한테 우리 의회에 사전변경도 할 수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쉬운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당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것이지예를 들면 본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그 연도에 집행을 못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가능한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야구 영광군에 야구단이 몇개나 되는가요?
인구는 몇 명이나 되고?
10여 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체육 저희들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10여 개 팀이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명까지는...,
전용운 과장님!
야구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인구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6개클럽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개요?
우리 최영민 기자님이 야구협회 회장님아니신가요?
직전회장인가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데 조선이공대야구부가 우리 영광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가요?
아닙니다.
연고지를...,
뭔 말인가요, 이게?
연고지 이전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저도 정확히 관계는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영광으로 연고지를 두려고 영광으로 이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으로 안 오고 그대로 잔류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야구협회에서 지금 야구장 옛날에FC숙소로 쓰고 있는 것 그거 2개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마산단 그거 하나 운영하고 있는가요?
동호인들.
저희들은 대마산단 야구장만 관리하고 있고요.
백수에 있는 간이야구장 또 하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야구장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산단에 있는 부분만 갖고...,
산단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유영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효선입니다.
10쪽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예산은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함에도불구하고 이월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월의 필요성 및 실제 소요예상 재원 등을철저히 검토 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 예산을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수 돔배섬 관광자원개발사업 사고이월액 2,516만 2,000원은 주민의견수렴 및자료수집 등으로 인해 용역이 지연되었으나조속히 용역을 완료하여 이월사업비 전액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쟁이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사고이월액 594만 1,000원은 설계비로서 지출재원의 착오입력으로 인해 지출되지 않았으며,향후 지출품의 등록 시 지출재원 확인 후이월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처음 보는 건데요.
숲쟁이 경관 그것도 돈이 남아있었어요?
숲쟁이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매간당고택하고 숲쟁이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이 2021년도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숲쟁이 이건 설계비입니다.
아, 설계비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여러 번 숲쟁이를가서 보고 밤에도 내가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가자면 좌측에는 조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측으로 보면 조명이 아무것도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
나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숲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명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우범지역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사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밤에 여러 차례 올라가 보거든요.
그런데 좌측하고 우측하고 나눠진 상태에서 좌측은 참 잘 되어 있어요.
조명이 그런데 우측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쉽다.
거기가 밝혀져야만 인의산이 통로고 등산객들이고 그쪽을 사용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균 위원입니다.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요.
백수해안도로에 전시관 있죠?
노을전시관 말씀하신가요?
예, 노을전시관.
노을전시관을 제가 3∼4일 전엔가 혹시거기 지나가다가 제가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나 좀 개방이 안 되어있어.
그리고 건물자체가 완전 노후가 되어가지고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관람객들이 그게 주말이었거든요.
주말 상황인데도 관람객들이 일체 없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무 세 분은 카운터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
관람객이요?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관람객이 없을 수도 있다고봅니다.
지금 노을전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남부권광역개발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400억 투자해서 지금 개발을 할 계획으로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 중에 사업이 국비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노을전시관을 올 리모델링을 하려고계획을 갖고 있어서 현재 그런 상태가 노후화됐지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 계획 중이에요?
예, 올 리모델링을 남부권광역개발사업이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예정인데 아직 정확히 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미디어파사드 등교감형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쪽에 올 리모델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획 중에는 상관없는데요.
그런 이야기도 근간 나오더라고요.
일반인들한테 그것을 임대로라도 내줘서다른 사업을 하게끔 자기들이 리모델링을해서 그런데 다른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한재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비 집행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월한 예산은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중기계획에 반영되면서당해연도에 실제 집행 가능여부와 상관없이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액 이월되는 게 있고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사전절차나 민원등이 발생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당초 늘어나면서 전액 이월되는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중앙정부에 그런 당초 중기계획하고 일반적인 배정보다는 집행가능한 여부를 따져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최대한 빠르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중기계획이중앙정부에 자기들의 (청취불가) 내려와 버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뭔가자료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그렇게...,
그렇죠?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아서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려놓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자기들 일방적으로 또 내려 보낸다고이야기 해버리면 우리가 계획을 잘못하는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계획 올릴 때 정확한 계획에서 올리고 그 올린 그 계획대로 좀 세밀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냐.
어떤 이유로든 중앙정부가 순서를 잡았든어쩌든 어떤 이유로든 이건 우리가 준비가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지금 군서천 지금 하는 것은도비로 공사를 하고 있죠?
군서천이요?
군남에서 군서로 넘어가는 지금 하천 밑에로 내려가는...,
매산, 덕산 그쪽 말이죠?
매산, 덕산 도비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은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내들영농조합 그러니까 돌탑공원 밑에 쪽으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민원이 뭐냐면 물이 안 빠져버려요, 배수로가.
그래가지고 어제 그제 내가 농어촌공사에얘기해서 포클레인으로 배수로는 다 정리를했는데 둑방 밑에서 작업이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보리를 베지 못해요.
물이 하나 차가지고.
그게 어디냐면 지내들영농조합 밑에 논우측에 이 부분을 오늘 중으로 확인 한번해서 지금 회사가 어디죠?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많아서...,
얘기를 해서 지금 보리를 못 베고 있어요.
한 단지 쫙 그러니까 도로에서부터 접안까지가 보리가 다 심어져 있는데 물이 차가지고 기계가 못 들어가서 보리를 못 베고있습니다.
보리가 다 새카매지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포클레인으로 해서 배수로는 했는데 그 마무리 둑방 밑에서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 체크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재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두원입니다.
‘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국비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추경예산에 미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지적사항은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으로‘22년 8월달에사업이 종료됐습니다.
확정내시액은 10억 6,532만 2,000원이고,변경내시액은 14억 4,53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1억 2,002만 1,000원을 감액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감액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보조금 내시 변경을 추경예산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자활기금은 출연금 404억 원을 포함하여기타수입, 이자수입으로‘22년 말 14억 5,100만원이 조성되어있으며, 자활근로 참가자의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지원을 위한복지증진 등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자활근로자 역량강화 사업비 2,200만원을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자활근로자 역량강화 지원 등2,2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지적사항이지만 이런기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몇개 과가 됩니다.
스포츠산업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이런내용인데 일단 사회복지과 사항이라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는 아마 이해는 정확히 하고 계실 거고 기금사용에 있어서 조례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사용되어야 맞습니다.
‘22년도 자활기금 사용은 얼마였죠?
저희들이 예산은 2,200인데...,
‘23년도고‘22년도는?
‘23년도에도 2,200입니다.
아,‘22년도도 2,200이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활근로자 역량강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저희들이 다른 데 견학을 보내고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인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금사용 실적부분에 있어서 이제실적을 이야기하면 가령 기금 2,000만원을사용하기로 했는데 2,000만원 썼다 그러면활용 100%예요.
굉장히 잘 한 거죠?
기금이 15억인데 15억 기금 중에서 여러목적으로 해서 2,000만원 사용했다고 하면몇 % 사용한 건가요?
한 2% 사용한 건가요?
1점 몇 % 사용한 거죠, 그렇죠?
전체 중에서 사용금액은 1∼2%밖에 사용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적게 아주 적게 잡아놓고 그걸 썼다고 해서 100% 활용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기금 활용을 잘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닙니다.
기금활용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하시는데 목적과 조례에 맞게충분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모아놓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해 사용 1%, 2% 이걸 사용한것을 사용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한 기금 운용 이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도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입니다.
답변에 연 사용예산이 얼마라고요?
2,200입니다.
그거 정해졌는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2,200만원 아까 우리 임영민 위원님께서말씀하신 14억이나 되는데 2,200만원이 사용이 정해졌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이 2,200만원 사용을못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됐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답변내용이나지적사항으로 봤을 때는 맥시멈이 연도2,200인가.
금년도에 예산이 2,200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연말에 우리가 2억 1,300만원 세워졌는데?
그래서 12억에서 14억 6,000으로 증 됐는데?
그건 세입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 기금이 14억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조성될 때 2억 1,300만원지금 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14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14억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을 여러 가지 11개 기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안전관리과도 있고 인구정책실에도 기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그걸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활용하려고 우리가 모은 것 아닙니까?
조성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사용액이 작년에 재작년에는 0% 사용을 안했고, 작년에 1200 사용을 했고만요, 그렇죠?
그런데 맥시멈은 없죠?
없습니다.
14억 중에 14억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10억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금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해주시고 그 지금 14억 1,500, 1,600.
14억 6,300에서 2,000, 1,200을 빼니까1,288만원을 기재도 잘못됐네.
1,288만원이네 이걸 빼니까 지금 그렇게되어 있고 지금 내용면에 이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작년에‘22년 말에 14억 5,100만원이라고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명시를 했고‘23년에는 코로나19로미추진된 자활근로자 역량강화 지원 지출할계획이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23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200만원을 사용하면 되니까지적사항이 아니네?
잘 할란다는 뜻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계획이 2,200에서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됐고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12개 중에서 8개 초과달성 2개 플러스해서 8개를 달성하고 4개를 미추진했고만요?
4개 사업을 미추진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80% 추진한 것도 있는데 성과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100%가 넘지 않으면 성과가없는 걸로 해서 12 나누기 8 하면 67%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사회복지과 것은 보훈회관 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급여그 다음에 희망내일청년, 희망키움 그 네 가지가 미추진됐는데 이런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희망내일같은 경우는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비단 지금 오늘 기금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두 개 해당되네요, 두개 부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아까순세계잉여금도 나왔고 또 이렇게 이월분도발생되고 또 조기발주 이 부분도 있고 예산의 어떤 편성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할 때 당해연도 이제 그 사업이 확실하게 마무리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일단 세워놓고 보자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렇죠?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어쩔지 모르니까 세워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월 부분 그 다음에 반납 부분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부진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두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전용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 기금 집행실적이 매우저조하여 기금 조성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2022년 말 조성액은출연금 30억 원과 이자 포함 31억 4,803만9,000원입니다.
이중 이자 발생액을 활용하여 우수선수및 지도자 지원 등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남체전, 전국체전 등 대회출전지원과 우수성적 입상 유공자 지원 및 우수체육 지도자 지원 등 엘리트체육 육성을위해 5,000만원을 지출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우수체육 지도자, 우수선수 육성 지원과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기금의 효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진흥기금 조성액이 전체금액 조성액이 30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0억 조성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매년 3억씩 우리가 출연해야 되죠?
출연은 마무리했고요.
마무리 그러면 30억 기금은 적립하면 출연은 안 하는 건가요?
출연은 않고 30억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체육 분야로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0억에 따른 이자 발생액이 1억 4,800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1억 4,800 가지고 지원한가요?
현재 조례의 규정범위에서 한다면 1억4,800이 지원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4,800 가지고 엘리트육성도 해야 하고, 우리 출전 지원도 해야 되고아까 말씀드렸던 우수체육지도자도 해야 되고 또 생활체육도 해야 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예산에 전국 도단위 대회 이상 지원출전금과...,
우리 일반예산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금액이 얼마인가요?
일반예산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지원금이 없어서 없는 부분을 기금에다가보충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FC클럽이 얼만가요?
FC는 운영비 포함해서 2억 정도 됩니다.
1억?
2억이요.
2억?
전체 금액이 2억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5억인가 3억인가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운영비 그렇게 되고요.
또 우수선수 육성 그 과목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FC로 지원되는 금액이 1억정도 그렇게 되면 그 돈 포함하면 3억 정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FC를 폄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국체전, 전남체전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생활체육까지 했을 때 너무 한쪽에 예산이 집중되는 과도한 것이 되죠, 그렇죠?
초중고FC선수 육성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최소 필요액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죄송합니다만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체육은 다 안해도 되겠네요,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른 스포츠는 그냥 알아서 잘...,
저희 체육회 종목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뭐냐면 이렇게되어 있어요.
우리 특정종목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전체 우리가 체육을 하라고 이렇게 조례가나와있어요.
아신가요?
학교체육 육성 지원,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 육성 지도, 기타 체육진흥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빼고 4개 사업 중에서 학교체육 육성 지원 우리 기금에서 나간 것 있나요?
기금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물어보잖아요.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나가나요?
기금에서?
이자 발생액 중에서는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수체육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은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지원 나가나요?
체육대회 출전이 일반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어서 기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 육성 지도 나가나요?
생활체육 육성 지원도 지금 일반예산에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죠?
그것 다 해결했나요?
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요구한 부분은 체육회하고 지도자분들하고 합의하에 합의 건을 저희 군에 요청해 와서 반영했습니다.
100% 반영을 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전라남도 평균 이상 중상위급으로...,
제 질의는 100% 다 해 주셨냐는 이거예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 저희 형편상은 100%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다르네요?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한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항상 그래요.
전남에서 중상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전남에서 최고면 안 되나요?
물론, 이제 재정적인...,
과장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요.
영광군의 재정지수로 봤을 때 다른 시·군의 체육진흥기금보다는 우리가 훨씬 월등히많아요.
아시고 있죠?
이게 이제 체육지도...,
그러니까요.
다른 시·군 재정지수에 맞게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군이.
확인했었어요?
체육진흥기금에서요?
예.
예, 저도...,
우리가 상위급이에요.
기금은 상위급인데 기금에 대한 활용처는예를 들자면 중상위권으로 간다?
위원님 근데 체육지도자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는 이게 있어요.
물론, 학교체육도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게뭐냐면 그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받는 그 기술을 받는 분들이 역할이 훨씬 더 월등하냐월등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받는것들이 쉽게 말하면 교육의 질이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수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계셔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걸로 될 수도 있어요.
예, 공감합니다.
○위원 장영진
그러죠?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금에 대한 활용처를 어느 쪽에다가 지금 현재 몰빵 할 게 아니라 엘리트도좋고 다 좋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예산도 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 반영해야 할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자 외에 원금도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전체 기금에서 지시하신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금 원금을 활용해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 그런 부분도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5만인데 조금 있으면3만으로 가버리면 돈만 남으면 그 돈 어디에다가 써요?
말씀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민체전 우리 12위했는가요?
지난해 몇 위 했는가요?
10위 했습니다.
똑같네요?
10위.
작년보다 떨어졌네?
떨어졌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기종목은 거의 전멸했더만요?
구기종목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우승했고요.
테니스도 구기종목에 들어가요?
테니스 구기종목입니다.
나는 축구, 배구, 농구 이런 것이 구기종목인 줄 알았어요.
축구, 배구 정도는 조금...,
테니스, 태권도, 당구...,
배드민턴.
배드민턴 이렇게 지금 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도 체육인이라고 하면 체육인인데 저는 축구도 좋아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광군에 그래도 태권도하면 자타가공인하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광에 태권도의 그런 정신지주이신 조영기 회장님께서도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분의 영향을 빗대어서 우리 영광군에 태권도 창단을 해달라 한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누가 어떤 그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수원을 통해서 그리고 육상도 엄청난비인기 종목에서 그래도 중급적인 성적을나타내는 그런 효과도 박달현 감독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지금아까 말씀했던 이렇게 기금만 조성할 게 아니라 한수원하고 또 이번에 검도 창단했듯이 일반민간인사업자하고 또 우리가 좀 푸싱하고 해서 태권도하고 육상은 좀 창단을해서 우리 영광의 위상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수원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운동종목 하나 창단한 것이 없잖아요?
차라리 거기 지금 한수원 앞으로 폐로 대비해서 성산리에다가 야구장을 지난번에도용역 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야구를 차라리 창단을 하든가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금 조성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공감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뿐만 아니라 축구가 지금 초중고 창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각 초중고에다가 1억씩 해서 3억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적이 좀 이렇게 안 나고 그러면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종목에서 열등 갖고 열심히하려고 하는 것이지 못하면 또 다른 종목하고 잘하면 또 이렇게 해주고...,
그간FC에 조율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FC고등부가 전국체전 전남대표로 선발된 성과도 있었는데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균 위원님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이자수입으로 생활체육활성화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에 2억 5,000 지원되나요?
공공스포츠클럽이요?
예.
순수한 다 인건비죠?
거의 인건비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지금 종목별 몇 개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나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거기에서 배드민턴, 테니스 등 해가지고 3∼4개 종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활성화된 게 테니스인 것같은데 지금 군민들은 테니스를 배우려고공공스포츠클럽에 등록을 해도 이렇게 계속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공스포츠로 테니스를 배우겠다고 신청을 해도 바로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김종락 코치가 혼자 이렇게 지도를하고 있는가요?
어차피 테니스를 배우려는 사람은 일과시간 끝나고 저녁시간인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공짜로해주라고 하면 안 되죠.
시간 외니까...,
이런 부분들은 돈 5,000만원 갖고 우수선수 발굴하고 포상제도하고 부족하잖아요.
이런 예산을 좀 해서 군민들이 테니스를배우고 싶다.
수영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때그때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해서 테니스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밀려있고 지도자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으면 활용해서 일당을 주고 코치로 선임을 하든지 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까 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 계속해 버리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기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빛원전 거기를 대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한빛원전에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오는 것도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판판히 갖다가 막아버리는데 한빛원전에서 뭘 지원해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이야기이고요.
아까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야구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법성에 단오문학관 있죠?
행사장 부지 있죠, 운동장?
바로 뒤쪽에 보면 거기도 같은 우리 영광군 땅이죠?
단오전수...,
잔디밭 외에...,
주차장 말씀하신가요?
주차장으로 되어있던 자리.
그 부분을 정확히 다시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거기도 제가 보존회장 6년 할 때 거기도저희 군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위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수협에서 철팔레트 거기에다가 야적을 다해놨어요.
냄새뿐만 아니고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좋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 좀 해보십시오.
예,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그 부지가 엄청크잖아요, 과장님.
부지가 큰데 1년에 단오행사가 4일이잖아요?
4일인데 그 외 시간에는 그 부지가 흉물로 되어 있어요.
잡초 왕성하게 자라있고, 잡초제거도 주기적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유영직 과장님도 관광과장을 하셔서 알잖아요.
그 부지를 아까 야구장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지가 야구장 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신설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땅 그 큰 부지를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죠?
실은 영광야구협회에서 숙원사업이 대회를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는 야구장을 영광군에 설치하는 게 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시로 저희 과도 와서 제안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도 후보지로 거론이 몇 년 전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구협회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전국 대회 유치라는 게 좀 맞지 않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야구협회 측하고 상의를 해서 대회를 활용할 수 있는 현지도 가보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구협회에서 내가 단오보존회장으로 임하고 있을 때 왜 저를 찾아와서 거기에다가 야구 부지를 유치하자고 이야기를그때는 해놓고.
제가 작년, 올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다시 야구협회 측하고 상의해서 현장도가보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취지에 맞게한번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지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야구장을 쓸 수 있게 야구장은 실질적으로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 부지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할수 있게끔 해주고 야구대회를 치를 수 있는야구장은 연구를 한번 해서 꼭 유치를 할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선이공대가 거기에서 나간 이유가 뭐예요?
조선이공대는 타 지역에서 제안이 와서그쪽으로 가는...,
조선이공대에서 제가 이제 들은 바예요.
맞나 어쩌나 모르는데 거기에 숙소도 하나도 없죠?
숙소 같은 것도?
조선이공대요?
아니요, 대마산단에 없죠?
야구장은 있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대학팀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계속 임대로 쓸 것아닌가요?
자기들 먹고 자고 하면서.
실은 조선이공대 제공을 위해서 불갑 학생의 집을 교육청에서 매입할 때 그 취지로배경이 그걸 매입을 하는 원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갑 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그거는FC에서도...,
그전에요.
원래의 취지대로 안 하고...,
알겠습니다.
김강헌 위원님.
제가 김한균 부의장님 말씀에 부연해서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위치가 다랑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랑가지 법성 인근 주민들이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부지를 4일 쓰기 위해서 놔두면서 잡초를 무성히 흉물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이 야구장이나오는 아까 전국 대회를 치른다는 개념을접근하지 말고 일반 생활체육으로 접근해서거기에 영광군민이 체육동호인들이 오든 외지 야구동호회들이 오든 와서 즐기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구장을 거기에서 건설해서 만들어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다른 예산이 투여되는 기반 부지가 되어있으니까 특별하게 전국 대회 치르는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렇게 해서 거기를 좀 깨끗하게 이용도,활용도를 토지 활용도를 높이자는 이렇게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얘기되셨어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행사대회만 치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용운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영광신문 채종진 기자님 참석해 주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후 첫 번째 농업유통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 농업유통과장님으로부터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오왕희입니다.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사항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내시액보다 예산이 초과 편성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처리계획으로는 앞으로는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않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내시액에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15억 1,400인가요?
반환금이 아니고요.
저희 지적사항은...,
토탈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15억 1,400 결산서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의 2.3% 그렇죠?
그런데 좀 우리가 농어민 공익수당이7,200만원이 반납금이네요?
이건 도비, 군비 매칭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일단 전년도 요구할 때는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수 있잖습니까?
이렇게 혹시 누락자라든가 이런 부분이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납이 많이 생기는 편이죠.
그런데 그 밑에 가면 이게 눈여겨볼게 뭐냐면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법이 정한 딱 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납사례가 3억 1,800이 나왔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공익직불 전산에 등록된 면적을 요구하는데요.
실제 지급하다 보면 이행점검에서 이행을안 했다든가 아니면 조금 경영체 등록이 취소됐다든가 이행사항 점검 결과에 따라서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사항이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대상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상이 전체적으로 안 됐으면 이 금액이선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요건들이뭐냐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산에 입력된 농지면적으로 예산 요청을 하고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각 기관별로공익직불금 요건이라든가 이행점검이라든가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 중간 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이행요건을 충족을 못했다든가 또 타작물을재배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조금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볼게요.
이모작직불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너무 비료가격이 높아가지고.
예, 70%까지 보조해 줬습니다.
당초에 총 금액이 33억 6,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환한 보조금 반납금이 4억 3,800만원이에요.
그러면 10%를 상이하죠?
이유가 뭔가요?
기 부분도 원칙은 원래는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전체 농가들이 3년간 사용한 총양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 보조금은 70%까지 보조를 해주게되어 있으니까 30%가 남잖습니까?
그런 금액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간단하게 내시를 마쳐가지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결산자료를 보면서 우리 농업유통과가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자면 시스템상의 남아있는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제외됐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런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료가격 안정화 문제는 3년 동안 통계치를 보고 나서 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형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우리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를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특히기본형공익직불제는 대농가를 상대하는 것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농업 부분은 조금 특이성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10억이 집행되는데 15억을 가져와서 남아서 반환하는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8억만 가져와서 2억이 부족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특히, 직불금 같은 경우는 누락자가 중간에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 15년 동안시행했어도 지금도 한두 농가에서 누락자가발생돼가지고 이분들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액 국비라든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구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는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우리가 소농가잖아요?
소농가 중심 아닌가요?
이걸 주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농업소득으로 인해서 이 소농가들이 소득이안 나기 때문에 직불금 전환하는 형태로 해서 공익형직불금 준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한 설명들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빠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해주라는 어떤매뉴얼이 작동되고 있는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저희가 누락 본인들 지급 대상이 됐는데지급이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봅시다.
이 공익형직불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서류를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서류가 미비한 것들을 미연에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상 교육들을하는가요?
저희가 신청도 3달을 받고요.
우리 센터에서 실시하는 새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특히 지역 언론지에 광고를 다 내고요.
우리가 또 전화, 문자SMS발송을 하고진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정말로 뭐라고드릴 말씀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예산을 쉽게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현장에서 이것이 녹아들어가 있느냐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이정도 금액이면 거의 243억에서 3억 1,000이면 작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10억은 더 가져옵니다.
예산을 한 250억 기본형직불금으로 가져오는데요.
거기에 포함해서 10억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야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저희가 보충할 수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이해를더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도적인이유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운영했던 과정들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왕희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용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에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4번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한 예산은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집행 실적이 없어 이월예산 전액을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월 요구 시 이월의 필요성 및 실제소요예상재원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으로 이월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4건의 이월예산 중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사업은 4월 17일 전액 집행완료하였고, 월봉어촌계 사무실 설치사업은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자와 업자인 월봉어촌계와협의하여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 미확보 시는사업계획 변경 신청받아 타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HACCP기준 시설업체지원 사업은 자부담부족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예산을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월 시 실제 소요 예상 재원등 철저히 검토하고 이월된 예산은 신속히집행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7번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운용 목적 달성입니다.
기금의 예산편성 시 기금의 목표액이나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기금 집행이 될 수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수산업발전기금은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유지·지원하기 우해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금 조성액은 35억 1,399만 5,000원입니다.
2023년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은 다목적인양기 보수공사 외 15개 사업에 2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기금 운용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확인합시다.
월봉어촌계요.
지금까지 부지 매입을 어촌계에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부지 확보를 했는데 그 부지 확보가 처음에 계획서 내가지고 확보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인접 땅 소유자하고 문제가 있었나 봐요.
다른 부지를 또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촌계 사무실이 숙원사업인데 여기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미확보시라는단서조항이 달아져있지만 다른 계획으로 변경 집행하겠다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좀 지연되더라도 사무실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촌계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숙원사업을 나도 한 번씩 가서 보면 거기가 상당히 의지할 곳이 없어요.
거기가 작업장이 염산면 어민들이 거기에서 거의 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해서 필히 설치가 되어야 하니까 그쪽으로계획 잡아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관해서요.
물론, 맥을 좀 달리합니다만 지금 각 어촌계별로 돌아가면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잖아요?
지금은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감시원들이하는 거예요?
올해 2023년도에 일단 청년들이 됐든지주민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번 투입을해왔어요.
6월까지 임시적으로 이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7월달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별로 수거 방법을 다시 변경을 계획에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각사회단체에서 하잖아요?
수거사업을?
수거사업을 해서 사회단체들이 많이 가서봉사하고 노력봉사하고 그 수익금으로 봉사도 연말 되면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고 하여튼 지금 해양쓰레기가 치우기가 바쁘죠?
자고 나면 다시 밀려와 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염산, 백수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자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아놓으면 빨리빨리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일정조율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 군데에다가 집하시켜서빨리 처리가 되어야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확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은요, 기금 부분에서 (청취불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금 지적사항을보면 기금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 이렇게 나왔어요.
‘22년도‘21년도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어서 기금 사용실적이 없어서이런 지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23년도에 무려35억 중에서 21억을 써버리면 3분의 1을 쓰겠다는 거예요, 기금을.
그동안 쭉 안 쓰던 것을 올 한 해에 기금의 3분의 1을 다 써버리겠다.
이게 맞는 결과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올해 2023년도에 당초에저희‘19년도부터 해가지고요.
‘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영광군 수산발전기금, 기금에 대해서만 한 것이 당초에13억 6,900만원이 서있었고요.
2023년도 올해 지금 저희들이 세운 것이20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금으로 의회 의원님들 승인받고요.
그게 생태활성화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함으로써 이 금액이 증액되어가지고 올 사업에 20억 8,000만원의 기금을 사용한다는 그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을 기금 조성에다가 넣고다시 그걸 사용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이해가 잘 되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 따로 자료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과장님한테 부탁좀 드리려고 해요.
존경하는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염산, 백수가 심각하다는데 법성, 홍농, 계마도심각하거든요.
법성, 계마, 홍농도 심각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제가 청년회 시절에법성 청년회 시절에 저희 군비나 어디 일체지원이 없었습니다.
청년회 자체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지역민들 자부담 틀어서 바다에 저희가 뻘 들어가거든요, 갑바를 입고.
저도 그걸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해양쓰레기 퇴치 방법을 보니까 이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해요.
딴 데는 모르겠습니다.
법성만 따져놓고 보죠.
해양쓰레기 집하과정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사람들 인원 파악해서 원전사업비랑 같이 있어요.
따로따로 군 사업비도.
그런데 인원 동원이에요 인원동원.
인원 동원해서 해양쓰레기 사업이 해양쓰레기 퇴치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하나씩 주고 육상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게 내가 한두 번 본것이 아니에요.
그런 해양쓰레기 이제 과장님은 수산과장님이니까 해양쓰레기 퇴치 방법이 그렇게이루어져야 하겠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단 순간에 나와서 짧은 시간에 그 예산갖다 개개인당 10얼마씩 타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법성 해안 나지구 해안.
해안들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니까 괜히 표떨어질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표가 내가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광군살리기에 앞장서야지 그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나와서 10몇 만 원씩 지불하고 군에서하고 원전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반대입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이 앞전에 제가 수산과에 요청을 해서 했는데 내가 모 어촌계장한테 물어봤어요.
현장을 내가 갔어요.
갔는데 깨끗이 한 것도 아니에요.
왜 깨끗이 한 것이 아니냐, 수산과에서 그예산을 투입을 시켰으면 그 인력들도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외국인 근로자예요.
그러면 해양쓰레기라는 것은 뻘 안쪽에쓰레기들이 스티로품 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퇴치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써야 하는데 그냥 그 앞에 쓰레기 줍고 다니고,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들 시켜서.
저는 진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는전체 의원님들 중에 저는 수산 쪽에 저는수산인이에요.
그쪽으로 내가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예산 같은 것을 낭비하지 말고 한번 하더라도 좀 깨끗이 안쪽까지 정화 한 번 해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무슨 뜻으로 제가 감 잡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 동원한 것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일부 모르겠어요.
다른 쪽 어떤 일로 했는데 저희 군에서한 것은 외국인 없었습니다.
외국인 없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개념으로 봐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라든지 봉사활동을 할부분이 아닌가요?
의원님들 갑바 한 번 입고 나가게요.
나지구 다.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해양쓰레기 수거가이런 예산을 하라면 물속에서 무언가 걷어내고 주변에 스티로폼 이야기도 나왔지만그런 것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이 해양쓰레기 수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비닐봉지 가지고 다니면서 도로에 다니면서 이것은 자원봉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투입되나요?
부의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외국인 사례도 나와서 그러는데 읍·면에서 법성면에서 그때 정화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매립타운 안에서 그것하고는 별개로우리 해양쓰레기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바다 속에 있는 것 수거합니다.
과장님 아까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육상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해양수산과나 원전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왜 육상에서 해야 하냐 그런 예산들을 노인들 다 동원해서 그분들한테 자금을 지불해야 하냐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바다는 썩어 가는데 바다 전체적으로 나지구 돌아보면 굉장히 아주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예산들을 육상에다 투입하지 말고정식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해양쓰레기 그 사업비가 해양쓰레기 사업이에요.
그걸 정식적으로 해양 쪽으로 해서 투입하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해양수산과는 면세유지원사업을 예비비까지 투여해 가지고 더증액해서 어민들한테 지원해줬네요?
면세유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유 면세유지원사업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그때 해드린 거예요.
예비비까지 7,500만원 특별편성해가지고이렇게 했어요.
우리 농정과는 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예산이 막 4억 얼마씩 5억 정도가 남아버렸는데 비교가 되네.
그 지금 보면 우리 수산물산지가공시설HACCP사업들이 계속 해년마다 반복돼요.
그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찾으셨나보네?
그러니까 그게 당해연도 그러니까 본 그예산 사업자 공모할 때 예를 든다면 올해2023년도 12월달에 사업공모를 하면 2025년도 사업을 받거든요.
내년도 사업자까지 확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확정까지 해놨는데 예산까지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보조사업자가 여러이유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를 현장에서 경청을 하셨는가요?
그렇죠.
이유가 뭐라던가요?
이게 지금 시대가 변하긴 변했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직접사업을 하고 싶었죠.
보조사업자는 쉽게 말해서 계약에 의해서하는 자리이고, 자기가 사업자를 선정하고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법률로 안 되니까 우리가 계약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맞추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조금을우리가 국비, 군비, 도비를 출연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일반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 그런 보조사업을 통해서 수산물에 대한 가공유통을현대화시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부가되는 사업자들에게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을 한 그 업체의 금액이 일반 사급했을 때, 사급했을 때 최소는 쉽게 말하면150% 정도 예를 들면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50만원 정도 최소 들어가고 높게는 2배가 더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하려면 안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문제점 찾으라고 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해 가지고 찾았는데 감사까지 도 감사에의뢰까지 해봤는데 질의까지 했는데 그게안 맞다고 하니까.
아니, 제가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계약은안 되는 것이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사급을 했을 때의가격하고 보조로 받았을 때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보조금 정산이 너무까다롭고 힘드니까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슬기롭게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건설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들어가는 부속시설이 있잖아요.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오더가 되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HACCP가공시설에 대한 우리 굴비업자 선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굴비를 날려야 한다면 지게차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선반이라든지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용 집기라든지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세이브가 되지 않는 이상 건축만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농업에서 우리가 맞춤형 일관농 특히 우리가 딸기고도화 육묘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몸만 들어가서 딸기를 딸 수있는 그런 일관 시스템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분들이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건축물 행위만 놓고 보니까 매립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가공하고포장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일관 시스템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있는 모든 일반시스템으로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포기한 이유가뭐냐면 건축물행위만 놓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가공하고 포장하고 판매할 수있는 일반시스템을 우리가 매뉴얼, 리뉴얼을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가공시설을 하려면 이런 이런이런 사업들을 짝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던 포장이라든지 집진기라든지 여러 가지기계들은 다 공산품이잖아요?
그건 나와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오더로 해서 정확하게 세이브가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하나로 패키지로묶어내야 만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밟는다는 얘기예요.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했어요.
했는데 부의장님도 그때 설명할 때 같이계셨는데 금방 말씀한 게 시설물에 대해서만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기계장비 사.
기계장비 구입을 별도로 했어요.
그 설명까지 드렸을망정 그 온 계약 우리가 계약대행 했던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100% 할 때 150%를 갔더니 50%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이말이에요.
설명을 해도 제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을 했다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그때 방문해서 들었던 현장에서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했던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던내용하고 달라요.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본 게 아니라 그런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 잘잘못 따지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무언가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은 위생 아니면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가 없는데 그런 비위생적인 수산물 가공한것을 계속 가져갈 수 없잖아요.
HACCP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납품하려면 의무적으로 물어보는 게HACCP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처하려면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세이브 할 수 있도록 줘야한다는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아니라는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말씀도 잘이해가 가는데요.
수산과장님 노고 많은지 압니다.
저는 수산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회에들어오기 전부터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예산수산과에서 반납한 것 많죠?
그 사업 추진하지 못해서요.
그 추진 못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6대 4죠?
그런데 본인들이 이 공사를 맡으려고 해요, 예산 자기들이 이 공사를 맡으려고 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린내는 펄펄 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20억짜리 30억짜리 냉동사업 갖고 와봐야의미가 없어요.
그 뒷받침해줄 6대 4짜리 해줄 단체가 없어요.
개인사업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업계가 뒤처지는거예요.
우리 영광군 보면 농업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수산업은 빙산의 일각밖에 안된다고 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죠 비교하면.
그런데 농업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군수님도 그래.
그런데 수산 쪽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수산 쪽에 한 분도 안 계신가 그런가 모르는데 수산 쪽은 완전 빈약하다 그거예요.
우리 그러는데 수산 쪽은 완전 빈약하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못 차고 나가는 사업자들.
일반사업자나 단체사업자들 그 사람들 편의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기요.
예, 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HACCP시설 같은 것을 우리 개인이신청도 해봤어요.
그런데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업자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집을 평수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하잖아요?
장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구도 우리가 뭘 필요한데 어디 가서 사야 하는데 이런 데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가격이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깎아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군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신청했더라도HACCP사업도 많이 포기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일부 그쪽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까다롭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HACCP시설을 누구나 굴비하는 업체들이 그걸 다 하고 살면 좋죠.
위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 시설을 받기까지 까다로워요.
그래서 중도포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영세업자들이 많다보니까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
군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우 위원님 거기에 대한 내가 반대 질의 한 번 말씀드릴게요.
HACCP시설이 굉장히 힘들다고 했잖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영광군에 굴비업체가500개가 넘죠?
그러죠, 넘죠.
500개가 넘어요.
그러면HACCP시설을 갖춘 사람들은 돈이 풍부해서 갖춘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리고 싶어요.
대대적으로HACCP시설 해놓고 판매하는 사람이나 굴비, 고추장굴비 등록번호 빼고 하는 사람들 외에는 단속 한 번 해주세요.
그 사람들 일체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로HACCP해서 돈 수억 들여서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허가 없이 하는 업체들이 거의90%예요.
그런 것 한 번 단속을 해주라고.
남들은HACCP시설해서 납품을 하려고노력을 하고 있는데 허가시설 없이 고추장허가, 품목제조 보고 없이 일체하는 사람들단속 한 번 해줘요.
왜 그 사람들은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들고 돈을 벌어들이는데 투자한 사람들은 수억 투자한 사람들은 뭐예요?
김한균 부의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따로 불러서 그 부분을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350억 정도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지 말고수산업에 대해서 사업을 더 개발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하고 맞춰서 갈 수있게끔 더 사업을 개발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용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대해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성경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4번 이월사업비 집행철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 미집행은 2건으로서금길∼관산로 도로 확포장공사 1억 7,100만원과 기반조성 소규모사업 2억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주민 반대로 보상협의가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이월 요구 시 이월의 필요성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성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도시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만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4번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다음 연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예산예산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이월예산의 사업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사업비 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미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5번 세출예산의 이월 부적정입니다.
국비 미송금액의 발생으로 해당 금액에대한 자금 없는 이월 처리를 해야 함에도불구하고 자금 없는 이월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미송금액 등 보조금 교부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예산집행 및 이월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입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미집행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어요?
에이 뭘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교통과가 건수가 겁나는디.
준공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빨리 집행해서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특히, 예를 들자면 토지 매입 부분이 원래계획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을 때 토지주와의 마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사고이월이발생하고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건 소요예산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보상비가 80% 이상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영광읍내만 하더라도 6∼7군데가 토지보상 자체가 일부만매입하고 있고 못 나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소화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했다가 또 안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없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드리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민 위원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사항을 보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자금 없는 이월이라든지 또는 결산상 집행잔액을 음수로 표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얼른 이해가 안 될 수도있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서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간단하게 이 부분을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님이 해주시는 게 맞나요?
어쩝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음수란 말씀하셨습니까?
자금 없는 부분하고 음수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부분이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100억 예산 내시가 왔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내시됐는데 우리 본예산에 냈는데 12월 말까지 그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송금이 와야 하는데예를 들어서 90억 왔다고 하면 10억이 아까말씀드린 대로 자금 없는 이월처리를 안 온돈이라고 명시를 해서...,
덜 왔다는 이 말이죠?
예,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표기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100억 중에10억이 들어가서 90억만 우리한테 왔는데우리 실 예산에는 100억으로 잡혀있다.
그거에 덜 온 10억에 대해서 안 온 부분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부기를그게 이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얼른 음수 표기나 이런 용어들이 어려워서 좀 쉬운 표현이 없나 싶어서이해를 돕자는 차원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광초등학교 앞에 이설협의가 한 가구가안 돼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고요.
거의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영광초등학교 앞이면 군수님 관사 앞에그쪽 말인가요?
아닙니다.
경찰서 앞에 신호등 건너죠.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건물 2동 정도 지나서 뒤에 중간 정도 있는 건물입니다.
이설이 한 가구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거의 의견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최대한 빨리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홍농 봉대산 진입로 개설‘21년도에 추진하셨잖아요?
1,200 이게 우리 영광군 사고이월 보상비로 우리 군에서 한 거예요?
지금 그 봉대산 들어가는데 그쪽 입구가몇 개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얼마를 요구했나요?
지금 당초에는 얼마 요구를 했었는지 몰라도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한 금액으로 해서 합의가 되가지고 이사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철거 발주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감정평가대로 한 것하고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이에요?
예, 이사까지 갔습니다.
잘 됐네요?
협의사항이 됐으면 상관없는데요.
이게‘21년도에 한 사업이라 지금‘23년도인데 지금까지 1,200 갖고 더구나 긴 시간장기간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1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대해 환경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요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은주입니다.
22쪽 이월사업비 집행철저입니다.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한 예산은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 없이 이월예산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추가기금 조성요구 등 관련 협의가장기화되어 부득이 이월된 사업으로 지난 3월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한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 폐기물소각하는 것 있잖아요.
폐기물 소각이요?
동네주민들이 민원사항 발생한 것.
예.
내가 과장님한테 측정기 하나 부탁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최고 때리는 것이 벌금밖에 없나요?
생활폐기물 소각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로 부과 그 외 이상은 없나요?
예.
그런데 지금 동네주민들이 계속 민원을넣거든요.
지금 현장을 저희가 가보고 했는데 그분이 소각하신다는 분은 본인이 나무를 화목보일러를 쓰고 계시거든요.
화목보일러 태우시는 잔재까지 다 검토를했는데 최초에 나갔을 때는 거기에 쓰레기일부 태운 자국이 있어서 그분께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그 뒤로 지속적으로 그분이 민원제기하실때마다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잔재물 상의 다른 폐기물을 태우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밤에 소각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그 현장을 갔을 시에 폐기물 소각한 그자리에서 플라스틱이고 안전유해물질이 많이 나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최초 나갔을 때 은박지 그런 게 잔재물이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페트병이고 그런 소각한 이후에 그것을우리 군에서 단속나간 다음에 발견됐다고하더라고요.
일반쓰레기하고 나무하고 좀 분리해서 관리를 잘 하시라고 민원인께 말씀드리고 별도로 그분이 관리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한쪽으로 치워놓으시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나무가 섞어져 있어가지고 오해를 받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절대이건 태우지 마시라고 지도도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한번 들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오전에도 온 가족들이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잘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잔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냄새가 나는게 플라스틱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더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과태료밖에 매길수 없다는 것이 참 애석하네요.
그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 죽겠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잡아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못하게 해야죠.
조은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하고 난 뒤라 많이 졸릴 것입니다.
1분간 일어서서 운동 좀 하십시오.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나 하나요?
과장님 과태료가 약해요?
소각은 50만원.
50만원이 최고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걸리면 50만원, 두 번걸리면 100만원 중과 그런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납부 안 하시면 있습니다.
(14시 56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대해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비비 집행 시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라는 지적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예비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자가재택치료가 불가능한 확진자의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체계를위해 영광형 시설재택치료를 운영하고자 시설재택치료 숙박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등으로 1억 6,3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18일날 중대본 회의결과에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해지 발표에 따라확진자가 감소되어 시설 운영이 2022년 1월20일부터 4월 12일까지 조기 운영되고 조기에 종료가 되어 예비비 사용잔액 9,343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에 214명의 확진자시설재택치료자가 활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히판단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금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9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24쪽입니다.
결산검사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내시액보다 예산이 초과 편성된 사례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비로 전남도 내시 공문이 정확히 일자를 말씀드리면2022년 12월 19일날 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추경 의결에 이른 12월 16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협의해서 추가경정예산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 집행 시에는 불용액이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관련입니다.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재택치료시설이 조기 폐쇄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일정을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형 시설재택치료 운영기준이 도에서2022년 1월 14일날 그렇게 내려와서 예비비사용 승인을 2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운영시설이 운영종료가 4월 6일자로 4월 15일부터 코로나 오미크론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재택치료시설 내에서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운영중단요구가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 승인의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점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1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도록 되었음으로 인해서 세출예산 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운영토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시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예산은 보전금 성격이므로 공공운영비가 아닌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 운용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전 검토해서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멀리서 오셨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부터 올 봄까지 가뭄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식수는 평림대하고 장성댐에서 공급하고 농업용수는 영산강에서 공급받죠?
물은 주암댐에서 오고 있고 평림댐은 그용량을 저희들한테 못 받쳐주기 때문에 평림댐에서는 안 오고 주암댐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은 영산강천하고 영산강 하천수하고 보성댐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일부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우리 식수로 그 물을수입이라고 하죠?
우리는 공급받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저희들이 공급을 받는 건 지금 주암댐에서 오는 정수된 물입니다.
영광 거의 대부분 염산, 백수를 제외하고거의 대부분 일부 지방상수도에서 생산하는정수된 물하고 그 다음에 주암댐에서 오는정수된 물 그걸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지금 사용량에 대해서만 총계적으로 있는데‘22년도 공급양이‘22년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된 게280만 톤입니다.
1년 들어왔던 것.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가요?
금액으로 보통 정수된 금액이 톤당 432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받기로 한 용량은6,900톤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8,000에서 9,000톤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산금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식수를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죠?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는 또 이렇게 가뭄이 오게 되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결산서 검토과정에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과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님.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정만철 도시교통과장인가요?
정만철 도시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전년도치라.
우리 과장님이 이건 책임질 일이 아닌데성과지표 봤을 때 우리 도시교통과인가요?
0%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되는 건가요?
그래서 0%였다는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 쪽은 남아있죠?
그러면 도시 쪽에라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산정된 게 아마...,
아니 왜 그러냐면 환경과는 제가 봤을때...,
건설과에 있어 3건에 건설과에 있어.
환경과는...,
환경과 2건 빼고 3건 이하니까.
그래서 0%로 됐다?
예.
안타깝네.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나는 깜짝놀라서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서 아니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0%라고 해버리면 상처 받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왜 도시교통과가 0%가된 이유를 아셔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불렀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지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좌우지간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도시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장영진 위원님이 맨 지적사항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엊그제 300억 공모사업 따온 것 있어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적 안 했는데요?
아, 그랬어요?
아마 언론보도 많이 되가지고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드리죠.
300억 공모사업.
(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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