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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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309회 작성일 2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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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외부전문가 초빙, 의원 등 대상 강의진행 -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는 지난 13일 의원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내년 초로 예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최은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집행부 의회 업무 관련 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강사는 최민수 제윤의 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이 초빙됐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근본원리를 규정하면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를 통해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했고, 자치단체 구역 획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이전보다 제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에는 의원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관한 사항도 수록되었으며, 이 밖에 특별위원회 상시 운영과 윤리특위 의무적 구성, 기록 표결 등이 명시됐다.
최은영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개편될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자율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의회 역량을 강화하는데, 의회구성원 모두가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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