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50회 작성일 21-12-10 17:03

본문

첨부파일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개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철회 성명서 채택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원 의원 “이하 공대위”)는 지난 12월 8일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공대위”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성환 의원이 9월 15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을 입법발의(24명 공동발의) 함에 따라“고준위 특별법안”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여진다.

“공대위”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법안 제32조는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게 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대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영광군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고준위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 하고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를 위한 대응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김병원 위원장”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그동안 지역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고준위 특별법안”국회 통과는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2017. 3. 28일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회로부터 공론화 지역실행기구 구성 요청이 있었으나“공대위”는 정부의 재검토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아울러, “공대위”는 채택 된“고준위 특별법”철회 성명서와 함께 국회, 입법발의 국회의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지역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