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대구에서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08회 작성일 22-12-15 11:29
조회 208회 작성일 22-12-15 11:29
본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안) 채택의 건」등 논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제246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과,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5개 시도대표들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시도대표회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의회에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꼭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강필구 전남의장협의회장은 20여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구와 일자리, 소득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고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제246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과,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5개 시도대표들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시도대표회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의회에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꼭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강필구 전남의장협의회장은 20여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구와 일자리, 소득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고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전글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2023년 신년사 23.01.09
- 다음글강필구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