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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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2회 작성일 19-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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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의결-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3월 29일을 시작으로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연숙, 간사 장기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처리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안은 5,478억 8,63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55억 8,383만원 증액됐다. 세출예산 중 엑스포행사장 정비사업 등 총 9건에 사업에대해 11억4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2019년기금운용 변경계획 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연숙)에서는‣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영광군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 창업단지 조성)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이 처리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였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 동안 동료의원여러분의 혜안 있는 안건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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