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8차 시․도대표회의 대전 유성구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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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477회 작성일 1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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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 등 논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2019. 5. 21.(화)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15개 시도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18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환영식에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하여 김종천 대전광역시의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 5개 구․군의회의장 및 유성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강필구전국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의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별 지역협의체를 하부기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전문성과 책임감 있는의정활동을 위해 정책연구와 주민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의회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였다.
또한,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최근의 협의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을 위한 시행 촉구 건의문 등의안건을심의 의결하였으며, 이날 채택된 안건들은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송부하여 앞으로 협의회 중점 추진시책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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