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16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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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341회 작성일 1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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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공고 제2010 - 3호
제16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 유병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6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10년 4월 15일(목) 오전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10년 4월 9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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