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조례발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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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622회 작성일 22-03-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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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제도
■ 제도개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영광군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함)
■ 청구요건: 청구권자 총수(2021. 12. 31. 기준 45,225명)의 5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2022년도: 905명 이상)
■ 청구제외 대상
〇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〇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〇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〇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청구절차
청구인 대표자 ▪ 청구인 대표자 선정
▪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영광군의회의장 ▪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사실 공표
↓
청구인 대표자 ▪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발급사실 공표일부터 3개월 이내) 후 청구인명부를 작성(읍·면별)하여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영광군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여부 심의
(수리 시)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광군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조례청구안 발의(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각하 시)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이 게시물은 영광군의회님에 의해 2023-02-03 14:13:2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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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주민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영광군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함)
■ 청구요건: 청구권자 총수(2021. 12. 31. 기준 45,225명)의 5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2022년도: 905명 이상)
■ 청구제외 대상
〇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〇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〇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〇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청구절차
청구인 대표자 ▪ 청구인 대표자 선정
▪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영광군의회의장 ▪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발급사실 공표
↓
청구인 대표자 ▪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발급사실 공표일부터 3개월 이내) 후 청구인명부를 작성(읍·면별)하여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
영광군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여부 심의
(수리 시)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광군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조례청구안 발의(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각하 시)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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