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10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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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206회 작성일 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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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공고 제2004-5호
제10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영광군의회 의원 홍순남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0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4. 6. 1 (화)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4년 5월 24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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