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1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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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481회 작성일 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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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유병남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4. 9. 6(월) 10:2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4년 8월 31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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