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11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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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577회 작성일 04-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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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공고 제2004 - 9호 제11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영광군의회의원 조삼차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1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다 음 - 1. 일 시 : 2004. 11. 8(월) 10:00 2.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2004년 11월 1일 영광군의회의장 이 용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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