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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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802회 작성일 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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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는 제11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5.3.30)에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영광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005. 3. 16에 “다케시마
의 날”조례를 제정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 점유에서
도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행위를 강도높
게 규탄하며, 즉시 조례를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 등을 요구
하였다.
* 성명서 전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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