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전소재 4개시군의회 발지법 개정요구 등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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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708회 작성일 0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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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전국 4개 지방의회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연합집회를 4월 12일(화) 13:00에 과천 정부종합청사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영광군의회 주관아래 기장, 경주, 울진군의회 등 4개지역 의회의원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 현행 5km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된 주변지역 범위의 시군구 확대 ▶ 지원금 산정규모를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10% (㎾당 4원) 증액 ▶ 원전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장의 자율권 강화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역에 대해서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의 지원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산업자원부) 및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및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붙임 : 결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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