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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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111회 작성일 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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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2002. 2. 18 - 2. 22) ◆ 200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 - 2002년 군정주요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및 대안 제시 ◆ 영광군옥당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옥당학숙은 주민 자녀들의 면학편의 제공 및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건립·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98년 6월부터는 영광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옥당학숙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동 조례 폐지 ◆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상수도 시설 관리 4명,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1명,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배치 12명 등 신규 인력수요에 따라 현행 588명인 총 정원을 605명으로 확대함 ◆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농업소득세 납부의무자의 농업소득금액 신고일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에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납기를 "매년 6월 16일∼6월 30일"에서 "매년 7월 16일∼7월 31일"로 조정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관계법령에 의거 현행조례 정비 ◆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 집단촌이 한센 정착농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정비 ◆ 영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발의 - 수정의결) - 2001. 9.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시행 및 2001. 11. 22 동법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당초 시·도지사 업무중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사무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용주의원 - 원안의결)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실태파악, 등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발견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보건 향상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광군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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