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바로가기 본문 영역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73회 작성일 24-06-27 14:50

본문

첨부파일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6. 27. ~ 7. 4. 18:00 까지
  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 18:00까지 첨부된 의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영광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7043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전화) 061-350-4991 / 팩스)061-350-5127
                            전자우편: wogur5616@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영 광 군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