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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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571회 작성일 1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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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o 발의의원 : 장영진의원 외 2명
o 기 간 : 2018. 10 .1. ~ 10 8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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