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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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651회 작성일 1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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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o 조 례 명 :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o 발의의원 : 박연숙의원 외 7명
o 기 간 : 2018. 10 .30. ~ 11. 8일까지
o 예 고 문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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