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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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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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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981회 작성일 1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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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1. 12. 21 ~ 12.26(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