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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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727회 작성일 18-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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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조례명 :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하기억 의원 외 2명
- 예고기간 : 2018. 11. 15. ~ 2018. 11. 21.
- 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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