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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570회 작성일 1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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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영광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발의의원: 박연숙의원 외 2명

-예고기간: 2019. 11. 8. ~ 11. 21.일까지

-예 고 문: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