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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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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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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717회 작성일 2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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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 내용을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주변지역 주민수용성향상과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광군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3. 주요내용

19조의43항에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4. 조례안 예고 기간 : 2020. 1. 31.~ 2. 10.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