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2,208회 작성일 12-03-29 00:00
조회 2,208회 작성일 12-03-29 00:00
본문
첨부파일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2. 3.28 ~ 4.2(6일간)
- 이전글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 입법예고 12.05.16
- 다음글영광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