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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태양광 사업자입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대현
조회 35회 작성일 25-02-26 21:00

본문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월흥리에서 08년도부터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최근에 행정심판을 통해 기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불허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결문을 받고 막막하여 여쭤보기 위해 글을 씁니다.

현재 300kw의 발전소이며 토지는 대략 3천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적식이며 그에 따라 토지 사용의 효율이 매우 낮고 17년이 넘어 시설은 노후되고 시설물을 교체해야 할 수준까지 도래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규모에 맞는 용량으로 발전사업허가를 허가 받고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으나 영광군 태양광시설 조례 관련하여 거부된 사례입니다.

아마 금방 제 사례를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태양광 조례에 의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외의 것들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도 개발행위 대상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없고 크기나 용량들이 세배이상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로와 5m이내에 인접한 발전소 입니다.
조례가 생기고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전력거래소, 한전과 계약이 종료되어 위의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인증받지 않는 이상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청 직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규설치라고 하여 그렇다면 현재 발전사업허가 1mw를 반납하고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300kw->1mw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300kw라도 시설을 새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한전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해야하는 법인사업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청에 직원들에게 민원으로 물으면 그냥 조례가 그래서 안된다는 답변만 수차례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법인의 재산권, 영업권은 지켜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서도 이정도는 보장하고 있는데.
대체 어느부분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지..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