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태양광 사업자입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자 영광군의회
조회 15회 작성일 25-03-07 11:09
조회 15회 작성일 25-03-07 11:09
본문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태양광모듈(패널) 교체 시 이격거리 제한에 따른 개발행위를 불허가한 것에 대한 유감과 함께 기존 사업자의 태양광모듈(패널) 교체 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은 영광군에서 법령이나 조례 등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 한 영광군의회가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적용 경과 조치의 경우 영광군과의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반영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저는 월흥리에서 08년도부터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 최근에 행정심판을 통해 기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불허에 관한 내용입니다.
>
> 판결문을 받고 막막하여 여쭤보기 위해 글을 씁니다.
>
> 현재 300kw의 발전소이며 토지는 대략 3천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추적식이며 그에 따라 토지 사용의 효율이 매우 낮고 17년이 넘어 시설은 노후되고 시설물을 교체해야 할 수준까지 도래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규모에 맞는 용량으로 발전사업허가를 허가 받고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으나 영광군 태양광시설 조례 관련하여 거부된 사례입니다.
>
> 아마 금방 제 사례를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
> 태양광 조례에 의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외의 것들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도 개발행위 대상이라고 하는데..
>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없고 크기나 용량들이 세배이상 커져 있습니다.
>
> 그리고 저희는 도로와 5m이내에 인접한 발전소 입니다.
> 조례가 생기고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는 전력거래소, 한전과 계약이 종료되어 위의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인증받지 않는 이상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군청 직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
> 신규설치라고 하여 그렇다면 현재 발전사업허가 1mw를 반납하고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300kw->1mw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 기존 300kw라도 시설을 새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래야 한전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영업을 계속해야하는 법인사업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군청에 직원들에게 민원으로 물으면 그냥 조례가 그래서 안된다는 답변만 수차례 들었습니다.
> 하지만 최소한 법인의 재산권, 영업권은 지켜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헌법에서도 이정도는 보장하고 있는데.
> 대체 어느부분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지..
>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
2. 귀하께서는 기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태양광모듈(패널) 교체 시 이격거리 제한에 따른 개발행위를 불허가한 것에 대한 유감과 함께 기존 사업자의 태양광모듈(패널) 교체 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은 영광군에서 법령이나 조례 등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 한 영광군의회가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적용 경과 조치의 경우 영광군과의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례 반영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저는 월흥리에서 08년도부터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 최근에 행정심판을 통해 기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불허에 관한 내용입니다.
>
> 판결문을 받고 막막하여 여쭤보기 위해 글을 씁니다.
>
> 현재 300kw의 발전소이며 토지는 대략 3천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추적식이며 그에 따라 토지 사용의 효율이 매우 낮고 17년이 넘어 시설은 노후되고 시설물을 교체해야 할 수준까지 도래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규모에 맞는 용량으로 발전사업허가를 허가 받고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으나 영광군 태양광시설 조례 관련하여 거부된 사례입니다.
>
> 아마 금방 제 사례를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
> 태양광 조례에 의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외의 것들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도 개발행위 대상이라고 하는데..
>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없고 크기나 용량들이 세배이상 커져 있습니다.
>
> 그리고 저희는 도로와 5m이내에 인접한 발전소 입니다.
> 조례가 생기고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는 전력거래소, 한전과 계약이 종료되어 위의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인증받지 않는 이상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군청 직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
> 신규설치라고 하여 그렇다면 현재 발전사업허가 1mw를 반납하고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300kw->1mw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 기존 300kw라도 시설을 새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래야 한전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영업을 계속해야하는 법인사업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군청에 직원들에게 민원으로 물으면 그냥 조례가 그래서 안된다는 답변만 수차례 들었습니다.
> 하지만 최소한 법인의 재산권, 영업권은 지켜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헌법에서도 이정도는 보장하고 있는데.
> 대체 어느부분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지..
>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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