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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주민복지와 관련된 급부를 제공하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을 말하는데, 구조나 목적은 상이해도 주민의 생존기반을 창출하고 생존을 보장하며 기능면에서 공통적인 모든 영업·기업·영조물 내지 급부시설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학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정법상에서도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지방자치법 ∮133∼∮135), 물적 시설만을 의미함으로써 공물(公物)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국가배상법∮5, ∮6), 공공시설의 일반적 특징은 공기업처럼동적(動的)으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경영되는 기업자체를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이의 기본관점은 정적(靜的)인 것으로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관계에 규율은 모든 공공시설에 통용되는 조례나 규칙처럼 추상적·일반적으로 정하거나, 특정 공공시설을 겨냥하여 구체적·일반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계약이나 행정행위처럼 개별적인 규율 또한 허용된다. 공공시설에 속하는 것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극장이나 도서관, 수영장, 공동묘지, 공원, 양로원, 상·하수도 관련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기업이나 영조물 내지 공물 등도 그것의 기능수행 과정에 따라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물로 지정하려는 공용개시(公用開?)라는 행위로 기능이 주어진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정하며(지방자치법∮13②), 관련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구역 밖에도 설치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35③).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7, ∮128), 나아가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29조).)

공공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시·군세중 목적세이다(지방세법§239∼§242). 공동시설세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1945년도의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세는 소방시설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히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과세권의 한계가 있다.

공공시설이용권

공공시설이용권이란 주민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지방자치법 ∮13①). 예컨대 공립도서관, 공원, 시민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공시설이란 단순한 물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공공시설에는 ①공법상으로나 조직상으로 독립성이 없는 경우(예: 시립운동장, 공원). ②공법상으로는 독립성이 없으나 조직상으로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공기업의 시설). ③공법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권리능력있는 영조물의 시설)가 있다. ④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상 독립성있는 시설도 상법에 따른 물적회사의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공공시설은 주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이용권은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나, 근자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이 거부되면 사인이 이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적 공권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은 수용 등에 한계를 갖기도 하므로 주민의 공공시설이용권은 경우에 따라서 연령,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제한을 받기도 한다. 공공시설이용권은 공적 시설이용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공공요금

공공요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이 규제하는 사업의 서비스요금이다. 공공요금의 결정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동일 서비스, 동액 징수)"이다. 그러나 공공요금은 정책적 의미를 갖는데, 물가정책 및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다. 첫째, 소득재분배정책 차원에서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다. 여하튼 공공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것은 그 실질적인 효과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주목을 끄는 정책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쉬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물가정책 차원에서 국가의 물가안정정책과 관련해서 동결 또는 억제되는 경우가 있다. 장기간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요금, 지하철요금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재정경제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요금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여건에 알맞고 독립채산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 결정기준은 비용기준과 수익기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용기준은 주민이용위주로 추진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원가 또는 그 이하로 요율이 책정되는 사업에 적용되는데, 일부변상주의와 실비변상주의로 구분된다. (1) 일부변상주의는 발생한 비용의 일부(예컨대 60%, 80%)를 요금으로 하거나 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서 ①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권장한 경우, ②이용자의 특별수혜도가 희박한 경우, ③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노인의 각종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저요금제가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일반 가정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상·하수도량, 분뇨량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높지 않은 요액수준이 요망된다. (2) 실비변상주의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요금으로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 가정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필수적 수준을 넘는 다량의 상·하수도사용 등에 대해서는 발생한 비용을 모두 요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익기준은 수익을 위주로 하는 즉, 재정수입을 위해 원가 이상 수입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수익의 정도를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수혜로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한 취급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유수면매립, 골재채취, 관광호텔허가, 룸살롱허가, 골프장허가 등 특정수익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의 정도를 고려해서 요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공용재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일종으로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국유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4③). 지방재정법상 행정재산의 분류에 따른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제방, 하천, 공원, 공유수면, 저수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지방재정법§72②, 지방재정법시행령§78). 그 사용관계는 자연적인 공공용재산에 있어서는 그 자연상태에서, 기타의 공공용재산에 있어서 는 그 사용개시가 있을 때부터 일반공중은 누구나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또는 관리권이나 경찰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을 때에는 허가사용, 특허사용 등의 특별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공공용지

공공용지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공재

자본주의적 시장제도하에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기 위해서 개인복지에 관해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두 재(財)와 서비스도 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완전 경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시장기능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수한 재와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조합

공공조합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기초를 부여받아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즉 공공조합은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단체의 한 유형이며 공사단(公社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능이 인정된다. 반면에 그와 같은 국가적 목적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산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 국가적 임무 및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사법상의 법인에 비해서 법령상 여러 가지 특색을 갖는다. 공공조합으로는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 한국자유총연맹, 의료보험조합, 변호사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수출조합, 재향군인회, 건설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엽연초생산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원호대상자단체 등이 있다.

공공투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이다. 공공투자는 주체가 정부라는 의미에서 정부투자라고도 하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투자, 또는 민간투자와 대칭되는 말이다. 공공투자를 하는 경우는 첫째로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둘째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 셋째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우, 넷째로 경기회복의 대책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공투자는 시설의 창출과 확대를 가져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을 증식시키고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며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있어 건전한 유효수요를 제고시키게 되므로 공공투자는 유효수요촉진책으로서도 유용한 전략이다.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공투자의 비중이 클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건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그 지역의 개발은 촉진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공공투자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지면 사기업의 영역까지 침해하게 되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생기므로 적절한 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 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하수도는 생활이나 사업에 기안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의미하는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 제외)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하수도법 제1조, 제2조).

공과금

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분담금, 부담금, 공공조합비 및 공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비의 공평한 부담 또는 이용자의 분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따라서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징수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지방자치법∮제131) 체납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과금은 그 부과에 있어 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나, 일반사인(一般私人)과 같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공관사무

공관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적 이해를 가지는 사무로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한 사무인 것을 의미한다. 공관사무의 처리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하게 된다. 정책결정에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며, 그 집행에 대하여는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관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처음부터 지방의회의 고유권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관사무의 처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책임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처리에 관한 중앙정부의 감독은 협력의 의미를 띠며, 그 범위도 합법성·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그친다. 이와 같은 공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고유사무, 공관사무, 국가사무로 구분할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무인바, 이의 분류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간의 기능분담이 확실하여야만 한다. 특히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는 현재의 사무종류가 그 구분에 있어서 모호하고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문제점이 많으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는 기관위임사무가 많아서 그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볼 때 상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공관사무는 중요한 사무종류로 인정된다.

공급중시

공급중시경제학은 기업이 정부보다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초함.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축소를 통해서 기업이 생산을 늘리도록 장려함. 생산 증가가 곧 고용 증대와 지출 증가를 통해 개인에게도 조금씩 흘러간다는 것임. 공급중시 경제학은 정부가 아낌없는 지출계획을 통해 경제에 돈을 쏟아붓는 '수요중시(demand side) 경제학'의 대안임.

공급처리시설

공급처리시설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되는 독점성·규모성의 특성을 가지는 공공재이며, 동시에 공급주체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윤극대화의 충족조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처리시설은 특히 광역적 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급 및 수요라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장기계획(master plan)하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급처리시설의 종류는 상수·하수·도시가스·전기·전화·쓰레기처리장 심지어는 지역냉난방시설까지도 포함된다. 한편, 쓰레기처리장 혹은 지역냉난방시설의 설치 등도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비의 저하, 경상비용의 절감, 주민간의 마찰해소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수반토록 해야 한다.

공기업

공기업은 분석목적이나 활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시장성이 있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자율적 생산주체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 함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간에 일부라도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보유 또는 50% 미만의 지분보유로써 사실상의 최대주주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부라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내부통제능력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가능한 경우에는 공기업에 포함되나, 한국은행이나 농협과 같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한다하더라도 공기업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며 개별법에 단편적인 규정만이 있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에서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예산회계법(§2)에서는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으로 철도사업, 통신사업 등의 정부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2)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거나 공사형태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하수도사업, 지하철사업, 의료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