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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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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첫 회의에서 간단하게 의장 또는 의장대리 의원이 소감이나 앞으로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것을 내용을 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회식

의회는 정기회이거나 임시회이거나 집회일의 본회의 개의시간에 앞서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에서 의식(儀式)을 거행하는데 이를 개회식이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국회법§6,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증 만료된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집회한 즉시 원구성에 필요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므로 먼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를 한 후에 따로 시간을 정하여 개회식을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개회식은 회의가 아니고 한 회기를 시작하는 단순한 의전행사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 또는 회의규칙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회식은 ①개식 ②국기에 대한 경례 ③애국가 제창 ④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를 위한 묵념 ⑤의원선서(총선후 최초의 개회(원)식의 경우) ⑥의장의 개회사 ⑦치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치사를 대독) ⑧폐식등의 식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역대 국회의장, 부의장, 제헌 국회의원,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대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교사절, 언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대표 등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총선직후 최초의 개회식 초청시에는 의장이 없으므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인사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한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 개회식의 예를 준용하여 거행하고 있다.

개회요구

의회에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활동을 개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나 원래 본회의 개회요구는 집회요구, 위원회는 개회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도 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구 의회는 11월 25일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지방자치법§38).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위원회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3).

거래세

상품의 매매거래, 금융업·운수업등의 영업거래, 음식점·여관등의 용역거래등 유형·무형의 각종 재화의 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매출세·일반거래세·거래고세라고 한다. 거래세를 거래단계를 기준으로 한 단계만 선택하여 과세하는 단단계매출세, 제조·도매·소매 등 모든 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매출세, 다단계매출세에 중복과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거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는 견제적 권한을 거부권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과 유사한 제도로는 재의요구권이 있다. 거부권은 주로 의결효과의 정지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 비하여,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회에 반송하여 이와는 다른 의결을 구하는 효과까지 가진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거부권의 결과도 의회에서 재의절차를 따르게 하므로 실제상의 차이는 없다. 기관대립형의 정부형태하에서 강수장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권을 가지나, 약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1988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의 견제수단으로서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보다 못한 장소를 말한다. 거소가 가지는 법률적 의의는 다음의 두 경우에 거소가 주소로 간주되어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관하여 일어나는 데 있다. 즉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71.단서). 지방의회에서는 기립표결과 함께 거수표결도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거수표결

거수표결이란 안건을 표결할 때에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내리도록 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표결방법이다. 이 때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앉아 있는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이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소규모 회의체에서 사용되나 본회의와 같이 의원수가 많아 찬·반 의원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기립표결의 방법을 사용한다(국회법§71단서).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거수표결이 가능하다(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거점개발방식

거점개발은 1950년대 중반에 거론되어 1970년대 중반까지 약 20여 년간 지역개발정책의 주요한 전략으로 응용되어져 왔으며, 공간적 차원에서의 불균형성장전략의 이론적 설득력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성장모델과 하향식 개발전략의 이론적 준거로서 기여했다. 거점개발방식은 한마디로 낙후지역 내지 침체지역 내에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이 큰 중심지 및 거점(거점도시)을 선정, 이를 집중개발함으로써 성장거점의 개발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른바 집중화된 분산전략이 그 방법론이다.

거점도시

거점도시란 성장거점개발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도시를 말한다. 거점개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거점도시가 선택되어야 하고, 선택된 도시가 성장거점으로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거점도시는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중심, 주요 소매거래권, 높은 수준의 3차서비스기능, 대규모 도매거래, 그리고 원만한 교통·통신기능 등에 연계성이 높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체계에 있어서 중간규모의 도시이고,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25만에서 50만 정도의 규모를 가지게 될 도시를 거점도시의 후보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거점도시는 국가 전체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도시와 기능상 경쟁관계를 조성해서 개발권역별로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산시키려는 정책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개별도시의 중심성, 성장의 잠재력, 투자의 효율성 및 배후자의 낙후 등을 고려하여 15개 거점도시를 선정하여 개발을 유도한 경험이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서 교통국, 건설주택국, 건설본부에 속하는 사항과 지방교통공단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항과 관련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등 각종의안과 청원등을 회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차법∮50,51. 지방자치의회위원회조례∮3).

건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의 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 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 로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건의안을 의결하여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 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건의안, 의안

건의사항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해당기관이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 또는 기타의 요망사항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이외에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건의안

건의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지방의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그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의 내용을 소관하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건전재정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수입하고 지출하고 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연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의 경기조정을 위한 경제안정기능이나 국민소득의 재배분기능보다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요기능으로 하므로 공공서비스제공을 위한 재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경제변동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주민요구의 다양화와 극렬화 경향에 대비하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며, 이를 건전재정이라 할 수 있다. 건전재정은 경제성장기조의 변화, 지역사회의 구조변화 등 사회경제가 현저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으로 하여금 주민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적절한 수입대상을 포착하며,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세입으로 계산하고, 세출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세입징수전망이 불투명할 때에는 세출집행을 억제하든지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채와 같은 특정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재원수입이 확실할 때 집행하든지 대체재원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등 엄격한 자금관리가 요구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도 책무를 가지고 지방재정이 자주적이며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건전재정의 원칙

현행 예산회계법 제5조에서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재정의 원칙을 명시히고 있다. 그 예외로서는 재정증귄의 발행 또는 일시차입, 국채의 발행,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하는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도 주민의 조세부담을 재원으로 주민복지의 확보·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도 이 원칙을 받아들여 「지 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