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어느 지위 또는 직(織)에 있는 자가 그것을 보유하면서 다른 지위 또는 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장(長)의 겸직은 중앙정치가 지방에 미칠 영향을 배제하고, 행정의 전문화·복잡화에 따라 직무전념의 필요에 대응하며, 권력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직금지의 폭이 넓으나,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의 폭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하는 미국에서는 의원의 겸직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이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의원의 겸직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은 의원과 장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위원, 국가공무원, 지방공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職),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地方公社)와 지방공단(地方工團)의 임·직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의 임·직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讓受人) 또는 관리인의 직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33조, 제88조). 또한 의원과 장은 법관, 검찰관, 경찰관, 군인,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그러나 의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규정의 해석에 대하여는 이론(異論)이 있다. '겸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33조)'. '겸임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88조)'는 의미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겸직금지란 일정한 직에 있는 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직에 신규로 취임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88조의 규정은 의원과 장이 겸임하지 못하는 직에 대한 발령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둘째, 반대설은 겸직금지란 동시에 양쪽의 신분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뜻이므로 금지된 다른 신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의원 또는 장(長)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겸직금지가 의원 또는 장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의원이나 장이 겸직금지된 직에 취임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해석은 각각 이론적 근거가 있으나, 의원이나 장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되므로(지방자치법 제70조 1, 제90조의 2 제1호)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